중국에서 미성년자 보호를 이유로 로그인 보너스를 비롯한 대규모 규제를 발표해 온/모바일 게임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12월 22일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게임 관리 방법' 초안을 공개했다. 30페이지에 달하는 해당 법률은 온라인 게임 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게임 산업의 질서를 표준화해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 특히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장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게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크게 '게임 시스템의 중독성 완화', '게임 내 재화의 실물 재화 제공 금지'. '온라인 게임 생방송 진행자에 대한 과도한 도네이션 금지'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게임 시스템의 중독성 완화' 부문은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게 하는 요소 및 지나친 과금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들었다.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분야는 '일일 로그인 보너스 금지', '추가 재화를 제공하는 게임패스 금지', 'PVP를 강제하는 시스템 금지', '최초 충전, 연속 충전 보너스 금지', '게임 사용자별 충전 한도 설정', '반천장(뽑기 천장 진행 중 픽업캐릭터를 포함한 고등급 캐릭터 습득 찬스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 금지' 등이 있다.
이는 게임에 매일 접속시키는 것을 권유하거나, 지나친 과금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차단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에는 미성년자를 위한 내용이라고 하지만 게임의 특성상 해당 시스템을 금지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여기에 게임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사업자는 게이머들이 투기, 경매 등의 형태로 가상 아이템을 고가 거래하는 행위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묵인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게임 내 재화의 실물 재화 제공 금지'는 게임에서 얻는 재화는 어디까지나 게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법정화폐(현금)를 비롯해 암호화폐, 실물 등 모든 부문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아이템의 현금거래는 물론이고 P2E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게임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게임 생방송 진행자에 대한 과도한 도네이션 금지'는 유튜브, 트위치로 대표되는 게임 스트리머에 대한 과도한 도네이션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중국 내에서만 적용되기에 게임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확률은 낮지만, 게임사가 스트리머를 통해 입문해 과금하는 유저들의 일정 비율을 해당 스트리머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더 이상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모바일 게임의 최대 생산 국가이자 소비 국가인 중국에서 대규모 규제를 발표하면서 모바일/온라인 게임을 주력으로 개발하는 게임사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중 직격탄을 맞은 것은 중국의 최대 개발사 텐센트와 넷이즈로 홍콩 거래소에 상장한 두 회사는 각각 -13%, -25%까지 크게 하락했다.
[배향훈 기자 tesse@chosun.com ]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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