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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개정안 채택...업계는 우려의 목소리

작성일 : 2019.05.27

 


국제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는 현지 시간 25일 진행된 세계보건기구 회의에서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 코드 분류가 포함된 개정안 ICD-11을 채택했다.

ICD-11에는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코드를 6C51로 배정했다.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한 설명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게임 행동 패턴’이라고 되어 있으며 ‘다른 전반적인 일상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는 행동’, ‘게임을 하는 행동 제어의 어려움’, ‘개인, 가족, 사회, 교육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에도 게임을 그만두지 못하는 행동’ 등으로 설명되어 있다.

WHO 회원국인 한국도 ICD-11의 영향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서 “WHO가 최종 확정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어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 분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의 통과에 앞서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 문화”라는 슬로건으로 우려를 표출해 왔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이하 공대위) 또한 발족되었고, 이번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국내 도입을 반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공대위는 “성급한 판단을 규탄하며, 29일 공대위를 출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CD-11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국내 의학계의 적용 및 진단 방안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준영 기자 hjy@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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