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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가 만들고 20대가 팔았다…서든어택 ‘불법 게임핵’ 유통한 3인조 검거

작성일 : 2017.05.24

 



넥슨의 PC온라인게임 '서든어택'에서 불법프로그램 '에임핵(자동조준)'을 시중에 유포해 금품 4억원을 챙긴 10대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프로그램 판매사이트를 운영한 주범 A씨(24)를 구속하고, 공범인 B씨(18), C씨(15)를 형사입건 했다.

'에임핵'은 데이터 값을 변조해 이용자가 목표를 자동조준하게 해주는 비인가 프로그램으로, 공정한 게임 플레이를 방해한다. 이같은 형태의 프로그램은 지난해 블리자드의 '오버워치'에서도 성행해 문제가 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은 넥슨에서 서비스하는 FPS(1인칭슈팅)게임 '서든어택'의 불법 에임핵 프로그램(SA핼퍼)을 개발했고, 2016년 6월 9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 약 1년 동안 판매사이트를 통해 이용자 약 1200명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주에 5만원, 1개월에 10만원의 에임핵 이용료를 지급받아 약 1년 동안 총 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숙주형 악성코드(Ipk.dll)를 프로그램과 함께 설치해 돈을 내지 않고 에임핵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컴퓨터도 다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에임핵 판매 대가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나 문화상품권을 지급받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넥슨은 이같은 게임핵이 이용자간 균형을 파괴하고 게임의 공정성도 방해해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이 게임을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넥슨은 지난 2011년부터 서든어택의 게임핵 등 불법프로그램에 강경하게 대응해온 바 있다. 단속 대응팀 배치, 인게임 플레이 모습과 시스템 공격을 시도한 행위를 추적, 누적 게임플레이 기록을 수시 모니터링 등 여러 방어안을 시행했지만, 새로운 게임핵을 제작해 유포하는 일부 악질 이용자들의 행위에 대한 완벽한 근절은 힘들었다는 입장이다. 

넥슨 관계자는 "선의의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게임핵 등이 지속적으로 개발돼 유포되고 있다"라며 "관련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여 불법프로그램 근절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게임의 게임핵 사용 방지를 위해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 핵·사설서버 처벌법'과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 등 법안 두 건이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오는 6월부터 게임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통을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엄벌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오우진 기자 evergreen@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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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nlv24 슬레이어스박스주서
  • 2017-05-24 17:01:24
  • 특히 숙주형 악성코드(Ipk.dll)를 프로그램과 함께 설치해 돈을 내지 않고 에임핵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컴퓨터도 다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덜덜덜 무서운 넘들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