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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게임업계 근로관행 고치고 바로 잡겠다”

작성일 : 2017.05.21

 



넷마블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결과 발표에 대해 시정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넷마블게임즈 12개 계열사 근로자 3250명 중 63.3%인 2057명은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6시간을 추가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해당 근로자들은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과소산정 등으로 금품 44억여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근로감독결과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3개월간 조사를 통해 발표한 것이다. 

크런치 모드 시기에 과중된 업무집중, 관행화된 초과근로 분위기 등으로 인해 넷마블에서 장시간 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분석했다. 크런치모드는 게임출시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장시간 근무 형태를 뜻한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와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일 등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해 21일 오후 6시 넷마블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성실히 이행하고 IT 콘텐츠업의 오랜 관행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넷마블은 "게임업의 특성상 직원들의 근무 자율성과 재량을 중시하기에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지 않는 등 노무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 24시간 서비스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야근 및 주말근무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근로감독이 노동부의 구체적인 가이드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IT 콘텐츠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오랜 관행을 바로 잡는데 모범이 될 것이며 좋은 근무 환경 마련과 앞으로도 고용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오우진 기자 evergreen@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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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nlv35 야요이소라
  • 2017-05-21 19:05:55
  • 마 상장도 했는데 잘좀해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