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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MMORPG '아덴', 표절 의혹…'리니지'와 어떤 점이 유사했나

작성일 : 2016.11.01

 

"'리니지' 모바일게임이 나온 줄 알았다."

이츠게임즈의 모바일게임 '아덴'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게임명을 비롯해 각종 아이템과 시스템 등이 엔씨소프트의 대표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1일 모바일 MMORPG '아덴'이 자사의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개발사 이츠게임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원스토어에 첫선을 보인 '아덴'은 게임명부터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떠오르게 한다. 리니지의 배경인 '아덴을 게임명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니지에서 아덴은 게임 전체 월드를 상징하고 게임 내 화폐인 '아데나'의 줄임말로도 널리 쓰이고 있다.

또한 모바일게임 '아덴'에서는 '장검'과 '일본도', '레이피어', '싸울아비 장검' 등 리니지 아이템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 특히 '커츠의 검'과 '데스나이트의 불검', '진명황의 집행검' 등 리니지의 희귀 아이템들은 '커터의 검', '데스나이트의 검', '명황의 집행검' 등 글자 하나만 고쳐진 채로 등장해 표절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불어 52레벨을 달성해야만 변신할 수 있는 '데스나이트'도 아덴에서 만나볼 수 있다. '데스나이트'는 강력함과 멋진 외형을 동시에 갖춘 몬스터로 과거 리니지 이용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당시 리니지 이용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데스나이트 변신을 꿈꿨을 정도로 데스나이트는 리니지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 리니지 데스나이트(위)와 아덴 데스나이트

'리니지'와 '아덴'을 모두 플레이해본 한 이용자는 "처음 아덴을 접했을 때 엔씨소프트에서 개발한 리니지 모바일게임이 나온 줄 알았다"며 "아이템과 변신 시스템, 심지어 명칭까지 리니지와 비슷한 점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이츠게임즈는 "아덴은 온라인 MMORPG를 모바일로 재해석한 게임으로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입장으로 (소송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최지웅 기자 csage82@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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