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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작성일 : 2016.10.0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액토즈소프트(대표 장잉펑, 이하 ‘액토즈’)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 이하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미르의 전설' IP(지적재산권) 공동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에 대해 지난 6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액토즈소프트가 지난 7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 IP 공동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에 대한 판결로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은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공동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 저작물에 관한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저작권법 123조의 저작재산권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에 기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기존 화해조서의 수익분배비율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제까지 양사 간 계속해서 수익 배분해 왔으므로 이를 부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는 행위로 허용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이번 기각 결정은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권리와 자사의 사업 정당성을 인정 받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며 "이번 판결로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도 더 이상 양사의 이익을 위한 위메이드의 사업 전개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샨다게임즈의 불법행위를 바로잡는 데에 함께 대응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판결는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 법원에서 진행중인 '미르의 전설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 관련 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지웅 기자 csage82@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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