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은 이창원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임기를 3개월 여 남겨두고 중도퇴임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창원 전 이사는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지난 2010년 6월부터 웹젠에서 사외이사, 감사위원 등의 역할을 해왔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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