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4일 여성가족부가 시행중인 강제적 셧다운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전병헌 의원은 2012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여성가족부가 자체 연구용역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강제적 셧다운)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심야시간 청소년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은 0.3% 감소한데 반해,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위한 주민번호 도용은 40%에 달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도는 여성가족부 스스로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양산하는 제도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0월 프랑스 국제대회 예선전 중에는 한국의 15세 프로게이머가 자정 직전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을 포기하고, 다음 경기에는 부모님 아이디로 접속해 경기를 치르는 국제적 망신 사례도 발생한 경우도 있다.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 부모 등 친권자가 인터넷 게임의 제공자에게 게임 제공시간 제한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 아이디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 ▲ 이동통신단말기기, 휴대용 정보 단말기기 등 모바일 기기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 의원 측은 모바일 기기의 강제적 셧다운제도의 경우, 2010년 3월 이미 오픈마켓 게임서비스 중단 등을 통해 셧다운을 경험 한 바 있으나 이 역시 실효성은 없이 ‘모바일 난민’만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제도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고시를 통해 셧다운제 대상기기에서 모바일을 다시금 2년 유예하도록 했으나, 이는 고시가 아니라 법 상에서 대상기기 원천 제외하는 것이 법 안정성 및 산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에서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전병헌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도는 중국과 베트남 등 제도후진국에서 이미 도입했었던 제도로, 해당 국가에서도 시행 1년 만에 폐기한 정책"이라고 설명하면서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은 물론 국내기업을 도리어 역차별하는 제도로 확인된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 제도는 폐기되거나 전면 개선해야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오상직 기자 sjoh@chosun.com] [gamechosun.co.kr]
▶ 소녀시대부터 우주의 평화까지 밸런스를 논한다. 게임조선 밸런스토론장
▶ [특별기획] 대표는 말한다, 게임 그리고 2012와 2013″
▶ [온라인순위] MMORPG 후속작 ″핫뜨거″…열혈강호2, 카발2, 리니지2 인기 ´펄펄´
▶ 이키나-팜플, 이유있는 동거…
▶ 코어온라인, 사전공개서비스 2월14일 확정
ⓒ기사의 저작권은 게임조선에 있습니다. 허락없이 무단으로 기사 내용 전제 및 다운로드 링크배포를 금지합니다.

몬길:스타다이브


wildgr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