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게임 실리콘밸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성남시가 최근 발의된 게임산업 규제강화 법률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24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 국회의 과감한 인식전환과 함께 최근 논의되고 있는 규제법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 국회의원 17명이 발의한 게임 관련 법안은 산업 자체에 대한 성장 위축을 가져오는 전방위적 규제로, 청년 일자리 감소는 물론 지역경제의 위축 및 세수감소로 결국 성남시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성남시에는 NHN, 네오위즈게임즈, 스마일게이트, 위메이드 등 대형업체를 포함해 100여개의 게임사가 입주해있다. 또한 올해에도 넥슨, 엔씨소프트, 블루홀스튜디오 등 200여개가 넘는 게임사들이 이전 계획을 갖고 있다.
국내 게임사의 60% 이상을 점유, 3만여명의 인원이 성남시에서 직간접적으로 게임콘텐츠산업에 종사하고 하고 있다는 것.
또한 2009년과 2011년 글로벌게임허브센터와 모바일게임센터를 성남시로 유치하는 등 지방 행정차원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게 성남시 측 설명이다.
성남시 한승훈 대변인은 "젊은 경제인력의 유입으로 지역에 활력이 되는 것은 물론 기업들의 경제활동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수입은 지역복지, 도시건설, 교육에 투자되는 선순환 사이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에 추가 발의된 규제법안은 글로벌 게임산업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성남시에 큰 타격을 주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은 새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육성'의 첫번째로 내세웠을 정도로 고부가가치산업"이라며 "세계최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게임산업에 대한 비전을 국회와 중앙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가 철회를 촉구한 법안은 지난 8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들은 현재 시행중인 셧다운제의 제한시간 확대, 게임사들의 연매출 1% 강제 징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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