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게임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앞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되는 게임을 출시하거나 업데이트를 실시할 때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눈치를 봐야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나아가 중독유발지수 측정 등 심의기관으로의 확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여가부가 게임규제의 주무부처 자리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손인춘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17명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 실효성은 없는 법안에 강제 징수 ‘추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골자는 셧다운제 강화와 기금조성이다.
현행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정부터 오전6시까지 온라인게임의 접속을 제한한다. 그러나 새롭게 발의된 법안은 적용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3시간이나 늘렸다. 꾸준히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이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치유하기 위해 치유기금을 설치하고 게임업체로부터 연매출 1%이하의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국내온라인게임시장 규모가 10조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매년 1000억원 이상을 강제로 징수하겠다는 셈이다.

◆ 중독유발지수 앞세워 ‘규제의 칼자루’
표면적으로 드러난 규제 강화안은 여기까지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규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정작 따로 있다.
인터넷게임중독을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해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를 개발하겠다는 ‘중독유발지수 측정’이 바로 그것이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3장 14조에 따르면 인터넷게임 제작·배급업자는 해당 인터넷게임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해당 게임물의 내용에 관해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특히 측정결과 중독유발지수가 높은 인터넷게임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금지되며, 테스트를 거치지 않을 경우 서비스자체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업데이트를 실시하면 24시간이내 여가부에 신고해야 되며, 중독유발지수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게임내용이 변경될 경우 재측정을 받아야만 한다.
아직 중독유발지수에 대한 기준과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지만 여가부 측에서 게임의 출시부터 업데이트까지 전방위적으로 관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여가부+게등위’ 새로운 규제기구 탄생?
이로 인해 관련업계에서는 게임심의 이원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게등위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도 이와 비슷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심의와 관련 업계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심의간소화라는 명분아래 게등위가 여가부에 편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실제 10여년 전만 해도 온라인게임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이중 심의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2004년 정부 부처간 업무협조를 통해 두 부처가 절반씩 추천하는 인사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일원화를 이뤄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게임업계관계자는 “중독유발지수에 대한 측정 기준은 해마다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가부가 만든다는 위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정확한 기준과 타당한 근거를 마련할 지 궁금한 대목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게임을 출시하거나 업데이트할 때마다 여가부와 게등위 두 기관에 모두 심의를 신청하고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해야할지도 모른다”라면서 “무엇보다 중독유발지수로 인해 수년간 개발한 게임이 출시조차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두렵다”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민재 기자 sto@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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