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 심의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고스톱, 포커류 등 이른 바 '웹보드게임'에 대한 이중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2월 중으로 '웹보드게임 규제안'을 시행한다고 밝힌 데 이어 '심의 수수료 100% 인상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특히 개정안대로라면 고스톱, 포커 등 배팅요소를 갖고 있는 웹보드게임의 경우 최대 3배 이상의 심의수수료가 인상,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정부의 웹보드게임 죽이기'로 규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 심의료 '72만원→300만원' 인상 추진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정부의 게임법 개정안 입법 지연에 따른 지원예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웹보드게임을 포함한 게임물에 대한 심의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등급분류에 소요되는 국고예산의 비율을 줄이고 게임사의 부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게임위 등급분류 심의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게 게임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별 심의수수료가 적게는 18%에서 많게는 316%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게임위의 개정안에 따르면, 웹게임 1건당 기초 심의료는 종전 2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 심의료에 네트워크 계수(1→1.5), 장르별 계수(2→4), 한글화 계수(1)을 곱하면 최소 심의수수료가 기존 72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으로 상향 책정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같은 웹보드게임에 대한 심의료 인상율은 온라인게임(177%)은 물론 전체 게임물의 평균치인 100%를 훨씬 웃도는 316% 수준.
물론 이러한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게임위의 주관적인 입장으로,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의 승인이 떨어져야만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조만간 문화체육관광부의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게임위의 심의료 인상안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정부의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게임머니 충전 1개월 30만원 제한 ▲ 1회당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 1만원으로 제한▲ 1일 현금 10만원 이상 잃은 사용자 48시간 게임접속 차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월간, 일간, 회별 게임이용 금액 제한을 통해 게임이용자 및 게임 사업자의 사행성 조장 우려를 한 번에 잠재우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와 함께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게임에 접속할 때마다 공인인증기관 및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인터넷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을 통해 본인인증을 거치게 하는 등의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 문화부, 웹보드게임 규제안 시행 초읽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웹보드게임 사행성 방지대책을 금주 중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올리고, 웹보드게임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문화부 한 관계자는 "이번 주 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웹보드게임과 관련한 대책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시기를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빠르면 이번 달 말이나 2월께부터 관련 행정지침이 시행될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웹보드게임에 대한 정부 규제 심화에 따라 업계의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규제안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는 생태계 파괴시키는 비현실적인 지침이라는 게임계의 주장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문화부의 이번 규제안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 수준의 내용"이라며 "업계와 정부가 공동 노력을 통해 자정·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게임위의 심의료 인상안 경우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게임심의의 민간이양에 대한 문제해결이 선결과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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