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오위즈 그룹의 비상을 향한 '꿈'이 무산됐다.
사업 포트폴리오 재정비와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추진중에 있던 계열사간 합병이 재무적 부담으로 인해 무산된 것.
네오위즈는 13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네오위즈게임즈와 네오위즈인터넷과의 합병계약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합병작업의 최대 관문이었던 주식매수청구권의 규모가 당초 예상의 두배를 뛰어 넘은 403억원으로 최종 집계, 회사 측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판단됐다는 설명이다.
네오위즈게임즈 등에 따르면 양사의 주식매수청구권 규모는 총 402억9200만원으로, 이는 두 회사가 합병계약서에 명시한 합병 무산 조건인 200억원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갖는 주주가 회사 측에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양사는 앞서 '주식매수청구 총액이 200억원을 넘길 경우 합병을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네오위즈게임즈 한 관계자는 "주주들의 의견을 수용해 사업경쟁력 강화 등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또한 이와 별개로 네오위즈인터넷과의 모바일공동사업 협의체제를 구축해 놓은 만큼 모바일게임 영역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네오위즈인터넷 조직과 분당 네오위즈게임즈 사옥을 함께 사용하며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또한 적절한 시기에 합병을 재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 10월12일 이사회를 통해 네오위즈인터넷과의 합병을 결의한 바 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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