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적인 '게임 셧다운제 저격수'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이 제도에 대한 허점을 재차 지적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도는 국내법에 의한 규제로, 국내 사업자에만 적용되는 역차별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똑같은 게임이라도 국내 기업이 서비스하면 셧다운제 대상이 되고, 외국 기업이 서비스하면 셧다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페이스북, 스팀 등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은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아 결국 이는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파이락시스게임즈가 개발한 '문명5'(12세 이용가)는 스팀 플랫폼을 통해 시간에 대한 제약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반면 최근 '네이버 게임 플레이어'에 론칭된 '문명5'는 청소년의 경우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가 차단되게 된다.
이와 관련 전병헌 의원은 "셧다운제 시행 이후 국내 온라인게임사들은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성인용게임으로 개발을 전환하고 있다"며 "문화부와 여가부는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은 없고 국내기업만 역차별하는 셧다운제에 대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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