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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禁' 청소년유해음반 심의시간, 고작 1분?

 

월드가수 싸이의 5집 수록곡 '라잇나우'가 최근 청소년유해음반에서 뒤늦게 지정 취소되면서 한차례 논란이 된 가운데 이 같은 음반에 대한 심의시간이 최대 1분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회의 개최실적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유해음반 한 곡당 심의시간이 최대 1분여 밖에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소년유해음반을 심의하기 위해 11인으로 구성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010년 이후 총 29차례 회의를 개최했다"며 "올 10월까지 총 3435분의 회의시간 동안 3289곡을 심의, 곡당 심의시간이 63초 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는 곧 부실한 심의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

김 의원은 이어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월22일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유해음반으로 지정됐던 가수 싸이의 '라잇나우'를 비롯해 293곡을 지정취소했다"면서 "또 지난해 5건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취소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청소년유해음반 지정은 국민들의 관심이 큰 사안인만큼 심의곡들에 대한 철저한 여론수렴절차를 거쳐야한다"며 "특히 심의과정과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심의과정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첨언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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