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확산으로 제도 필요성 커져
자율등급분류제도 시행 1년간 23만여 건
아이템 현금 거래까지 성행
여성가족부가 문화부와 함께 셧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물을 지정하기 위한 '청소년 게임이용 평가계획'의 적용 범위 및 기준를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9월 11일 여가부가 고시한 '청소년 게임이용 평가계획'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업계의 지적과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게임을 평가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데 따른 개선방안을 정하기 위함이다.
특히 해당 계획이 고시된 이후 업계에서는 정부가 본격적인 모바일게임의 셧다운제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모바일게임에 셧다운제가 대두된 배경은 무엇일까 네 가지 부문으로 분석해봤다.
◆ 유예기간 끝났을 뿐
여가부는 셧다운제를 위한 평가 기준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포함시킨 것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3년 5월에는 모바일게임에 셧다운제를 적용시킬 것인지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셧다운제란 16세 미만 정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 5월 PC온라인게임에 우선 도입됐으며 모바일게임은 오는 2013년 5월 19일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받은 상태다.
모바일게임이 셧다운제 적용대상에서 유예된 것은 플랫폼 특성상 관련 시스템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모바일게임은 이용자의 연령 등 개인정보 확인 없이 서비스되고 있으며, 온라인 방식이 아닐 경우 특정 시간대의 게임 이용을 중단시키기도 어렵다.
◆ 이용자 증가 '규제 필요'
특히 여가부의 '청소년 게임이용 평가계획'이 고시된 9월 초는 공교롭게도 모바일게임 '애니팡'이 대중적인 인기를 끈 시기다. 연령에 무관한 인기를 구가하는 '애니팡'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의 과반수인 20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애니팡' 이전의 모바일게임은 국내외를 합쳐 1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 정도로 좁은 이용자 기반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인기 게임들은 국내에서만 1000만 다운로드를 단시간에 돌파하며 모바일게임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2012년 들어서는 1000만 명 이상이 즐기는 모바일게임의 수가 점점 늘고 있으며, 업계 매출은 2009년 대비 1100억 원 가량 증가한 46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임 수도 급증해 자율등급분류제도 시행 1년간 23만여 건에 달하는 모바일게임의 심의가 이뤄졌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여가부가 모바일게임 시장이 성장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규제에 나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모바일게임 셧다운제를 추진하기에 적기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 플랫폼 중심 변화 셧다운제 적용 용이
카카오톡 게임하기와 같은 모바일게임 플랫폼은 온라인게임 포털사이트처럼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일부 플랫폼은 퍼블리싱처럼 소수의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여러 게임이 서비스되는 구조로 돼 있다.
이러한 플랫폼 서비스에 셧다운제를 적용시키면 다수의 게임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계정정보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한하기가 수월해졌다. 각 게임 개발사의 개인정보 관리 부담도 줄어들었다.
다만 카카오톡은 계정 생성 시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외의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아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없다. 때문에 플랫폼을 통한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것도 각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한 시스템 구축 작업을 필요로 한다.
◆ 현금거래 규제 부추겨
또 하나 모바일게임에 대한 규제를 부추기는 것은 아이템 현금거래다. 한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사이트는 모바일게임 86종의 거래를 중개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활성화된 게임은 하루 2500만 원 수준의 거래가 이뤄진다.
온라인게임 역시 아이템 현금거래로 인해 사행성 논란에 휩싸여왔으며, 지난 2011년에는 청소년의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제는 같은 문제가 모바일게임으로 번져갈 우려가 있어 업계의 자정 노력이 시급하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온라인게임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지금, 국내 게임시장을 견인해갈 차세대 성장동력인 모바일게임은 규제가 아닌 장려를 해야 할 시기"라며 "최근 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셧다운제와 같은 제도 적용에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현 기자 talysa@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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