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대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게임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아케이드게임의 87%가 불법 개변조 우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위는 지난 2월16일부터 10월9일까지 305건의 아케이드게임에 전체이용가 등급을 내줬다"며 "그런데 이중 대다수인 265개(87%)가 배당 확률성 난이도를 통한 불법환전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어 "또 게임위는 그간 바다이야기에 대한 '악몽'을 운운하며, 불법개변조가 우려되는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265개) 가운데 60%가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며 "심지어 바다이야기 유사한 3릴모사, 5릴 모사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이용가 등급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전병헌 의원이 입수한 속기록에 따르면 게임위 고위직원은 이 같은 아케이드게임의 불법 개변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게임위 한 고위직원은 지난 2월24일과 4월20일 문화부 2차와 6차TF회의에서 "우리가 심의를 내 줄 땐 규정에 맞지만, 심의를 받은 이후 99%가 개변조되서 운영되고 있다", "전체이용가에서 개변조는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기준만 명확하다면 사실상 등급분류 심의는 굉장히 단순한 일이고, 자율심의를 해도 무방하다"며 "그런데 정작 게임위 고위 관계자는 공식석상에서 '99%의 아케이드게임이 개변조 되는 것을 알아도 심의를 내줄 수 밖에 없다는 자의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국가가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모든 게임에 공평한 기준을 적용해야 정상적인 등급분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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