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19대 국정감사에 앞서 관련 자료들을 훑어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이용자의 게임 계정을 부당하게 폐쇄하거나 아이템 보상을 거부하는 게임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오는 12월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이용자 계정폐쇄 사유 및 아이템 보상규정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온라인게임사업자의 약관법 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게임아이템 분실에 대한 보상불가 규정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게임 계정 폐쇄, 이용제한 등 게임사들의 포괄적인 제재 규정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한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위는 젊은층의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엄중 제재하고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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