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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 심의 거부 조항 …게임사 반응은?

 

8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앱스토어 심의 규정에 타사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거나 판촉할 경우 심의를 거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해당 문구는 특정 수단과 방식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많다. 업계에서는 이 규정이 해석에 따라 크로스프로모션과 플랫폼, 앱 내부 광고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규정이 플랫폼에까지 해당될 경우 '카카오톡 게임하기'와 같이 타사의 앱들로만 구성된 플랫폼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서비스할 수 없다. '애니팡'과 '캔디팡' 등 인기 카카오톡 게임이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유통사인 애플이 개발사들과 공생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각종 규정을 내세워 업계를 통제하려고만 든다"며 "이번 규정이 플랫폼과 크로스프로모션에 대한 제약이 된다면 오픈마켓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 업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대부분의 게임사는 게임 내 배너와 아이콘 등으로 다른 앱을 홍보하는 크로스프로모션 툴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무료 게임은 배너 광고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이 외에도 이번 규정이 '프로모션 앱'이나 일반 광고에 국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크로스프로모션이나 플랫폼 웹사이트와 광고 배너, 푸시 알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어 원천봉쇄하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국내 모바일게임사들은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모바일 광고 플랫폼 운영사 대표는 "애플이 정책을 발표한 뒤 적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쉽게 강행하지도 않는다"면서 "모바일 광고 시장이 크게 성장해 섣불리 규제하기 어려운 만큼 세부 규정안이 발표되기를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모바일게임사 중 크로스프로모션을 가장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게임빌과 컴투스 역시 애플이 자세한 규정안을 내놓기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또 타사의 앱을 판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사 앱 위주의 크로스프로모션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모바일게임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 또한 애플의 세부 규정안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까지 애플이 카카오에 새로운 규정과 관련해 통보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 기자 talysa@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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