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우소프트의 ‘신전온라인’이 인기게임 ‘아이온’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해 말썽을 빚고 있다.
와우소프트는 최근 각종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자사가 서비스 중인 웹게임 신전온라인의 배너광고를 띄우고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돌입했다.
배너광고는 ‘클릭 한번! 믿기지 않는 속도!’ ‘3초면 게임시작! 10분이면 30레벨 달성’ 등 웹게임의 특색을 잘 살린 문구들과 미려한 여성캐릭터를 등장시켜 누리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해당 광고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광고 속 여성캐릭터가 원치 않는 ‘투잡(Two Job)’을 뛰고 있었던 것.
앞서 이 여성캐릭터는 엔씨소프트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이온의 포스터에 등장, 청순하고 섹시한 매력으로 이용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해당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아이온의 이용자들이였다. 일부 회원들은 아이온 공식홈페이지에 문제의 배너광고와 공식 포스터를 비교하는 글을 게재하기 시작했다.
현행법상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권자는 진행 중인 침해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침해예방,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엔씨소프트 측은 법적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엔씨소프트의 한 관계자는 “아이온 이용자들의 제보글을 보고 해당 문제를 인지하게 됐다”며 “일러스트가 무단으로 도용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재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와우소프트는 개발사가 보내준 이미지를 사용한 것뿐이라며, 고의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와우소프트의 한 관계자는 “중국 개발사가 보내준 일러스트 가운데 하나를 사용한 것”이라며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즉각 배너광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개발사에 확인해봐야 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신전온라인은 중국개발사가 제작한 웹 MMORPG로 지난 8월부터 국내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민재 기자 sto@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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