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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파이어 '공동개발작'이라고?…스마일게이트"황당"

 

 

스마일게이트, 13일 네오위즈G 소송제기 관련 입장 밝혀

 

스마일게이트가 '크로스파이어'의 공동개발을 주장하고 나선 네오위즈게임즈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4일 스마일게이트 한 관계자는 "네오위즈게임즈가 제기한 소장을 확인하지 못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크로스파이어'가 공동저작물이라는 네오위즈게임즈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히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에 앞서 이 게임의 전신인 '헤드샷 온라인'을 서비스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며 "온라인게임 개발 서비스한 경험이 없다고 주장하는 네오위즈게임즈는 이 모두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한 '크로스파이어'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네오위즈G, 크로스파이어 단독 서비스 'NO')

네오위즈게임즈는 소장을 통해 2006년 5월 스마일게이트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상의 개발기간 동안 '크로스파이어'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발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DB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DB 설계부터 구현, 유지, 관리까지 독자적으로 개발, 소송 제기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네오위즈게임즈 한 관계자는 "최근 스마일게이트가 '크로스파이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크로스파이어' 사업권을 침해하고, 공동사업계약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앞으로 네오위즈게임즈는 '크로스파이어' 관련 제반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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