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이(대표 김정준)가 넥슨으로 피인수되기 이전 추진했던 퍼블리싱 사업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한 '프로젝트D'의 개발이 중단, 게임하이 측이 이에 대한 선급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
최근 게임하이는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프로젝트D' 개발사인 아토믹스튜디오를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선급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D'는 게임하이가 국내 및 해외 일부 판권을 획득한 횡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2009년 비공개테스트(CBT)를 진행한 뒤 2010년 공개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던 작품.
특히 이 게임은 시연영상이 처음 공개됐던 2008년 기자간담회장에서도 아케이드 게임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손맛과 화려한 액션으로 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타이틀이기도 하다.
게임하이 한 관계자는 "서비스 계약서상 CBT 일정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반환한다는 조건 아래 2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했다"며 "최종적으로 CBT 일정이 지켜지지 않은 데다가 선급금 반환도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론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게임하이는 지난 2008년 9월 아토믹스튜디오와 '프로젝트D'에 대한 국내외 서비스 계약을 체결, 개발과 더불어 퍼블리싱을 겸하는 종합 게임사로의 도약을 공언한 바 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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