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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소송은 권리 되찾기 위한 과정일뿐"

 

스마일게이트가 14일 네오위즈 컨퍼런스 콜 과정에서 나왔던 윤상규 대표의 "크로스 파이어 상표권 법적 대응"에 대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스마일게이트 홍보팀 윤복근 팀장은 "네오위즈게임즈에서 밝힌 법적 대응은 결국 스마일게이트가 소송을 제기한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소송에 응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법정에서 판단할 일로 (스마일게이트는) 권리를 되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달 12일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크로스파이어'의 상표권을 이전등록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스마일게이트는 당시 7월 11일 서비스 계약 종료와 함께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게임 관련 제반 권리 및 사업 대행 권한이 원저작권 자인 스마일게이트에게 회복됐지만 네오위즈게임즈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원권리자에게 권리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소송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복근 팀장은 네오위즈게임즈 윤상규 대표가 컨퍼런스콜에서 사실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윤 팀장은 "컨퍼런스 콜에서 크로스파이어의 상표를 네오위즈게임즈가 정하고, 등록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등록은 네오위즈가 한 것이 맞지만 크로스파이어의 상표를 만든 것은 스마일게이트"라고 말했다.

상표권 확보에 따라 스마일게이트는 후속작 '크로스파이어2' 등의 개발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 스마일게이트의 기업 가치가 재정립될 것으로 예상돼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상직 기자 sjoh@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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