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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나도 '애플'처럼(?)…오픈마켓 규제 강화안 공지

 

구글 플레이의 콘텐츠 정책이 다소 엄격해졌다. 31일 개발자들의 이메일을 통해 구글 플레이 내 콘텐츠와 광고, 결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공지한 것.

이번 정책 변경은 악성 앱으로 인해 이용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기존 정책이 타 오픈마켓보다 느슨해 이용자들이 가짜 앱이나 불법 광고 앱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주요 변경점은 ▲콘텐츠 선정성 및 폭력성 규제 강화 ▲악의적인 유사 앱 단속 ▲광고 정책 변경 ▲외부 결제 수단 사용 금지 ▲스팸 정책 위반 사례 등이다.

먼저 구글은 콘텐츠의 선정성과 폭력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아동 포르노, 누드나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콘텐츠가 그 대상이다. 이 조치로 현재 출시돼 있는 '옷벗기기류' 게임이나 성인 콘텐츠를 포함한 앱은 제약을 받게 된다.

콘텐츠의 허위성과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에 따라 악의적인 유사 앱도 단속한다. 기존 앱의 이름 및 아이콘이나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앱 아이콘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 타사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자체를 모방하거나 다른 사이트로 링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특히 구글 플레이 별도 결제수단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표했다. 앱의 추가 콘텐츠나 서비스는 반드시 구글 플레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판매해야 한다. 다만 물리적인 제품인 영화 티켓이나 타 플레이어에서 사용 가능한 음원 등 일부 콘텐츠는 제외된다.

그 외 예기치 않은 네트워크 사용량을 유발하거나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스팸 알림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것도 금지다.

이번에 변경된 정책은 고지와 함께 즉시 적용됐고 이후 구글은 앱 이름과 아이콘, 광고, 결제 등 모든 콘텐츠를 직접 검토하게 된다.

각 개발자에게는 앱을 변경된 정책에 맞게 수정해 재등록할 수 있도록 3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후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는 경고 및 퇴출 조치된다. 또한 정책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개발자 계정 권한이 정지된다.

[이현 기자 talysa@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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