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최근 국내서비스를 종료한 온라인 FPS게임 '크로스파이어'의 상표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이 게임의 개발사인 스마일게이트가 글로벌 퍼블리셔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낸 '크로스파이어' 상표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네오위즈게임즈는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크로스파이어'의 상표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번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은 '크로스파이어'를 둘러싼 또 다른 소송인 '상표권 반환'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 결정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모은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포함한 제반 서류를 모두 검토한 뒤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스마일게이트에 '크로스파이어' 상표권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상당 부분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상표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퍼블리싱 계약 종료 이후 네오위즈게임즈가 상표권 이전을 거부해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번 결정은 네오위즈게임즈와의 계약종료로 '크로스파이어' 상표권이 스마일게이트에 반환돼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 상표권 이전 소송 등 권리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들도 잘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며 "네오위즈게임즈는 지금이라도 국내외 '크로스파이어' 이용자 및 현지 퍼블리셔에게 혼동과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중단하고 원권리자의 권리회복에 성실히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네오위즈게임즈 한 관계자는 "'크로스파이어' 상표권을 타 회사에게 넘길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이번 상표권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우리에게 '크로스파이어' 상표권이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크로스파이어'는 중국에서 동시접속자수 350만명을 기록한 유명 FPS게임으로, 최근 국내서비스는 양사의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됐다.
스마일게이트는 향후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서비스에 있어 직접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상표권을 갖고 있는 네오위즈게임즈 외에 '크로스파이어'라는 명칭으로 게임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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