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좋은 예와 나쁜 예’가 국내 게임계에도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SG인터넷과 블리자드의 ‘게임 서비스 운영 대처 방식’ 바로 그 것.
양사는 올해 3월과 5월 신작 ‘DK온라인’과 ‘디아블로3’를 서비스했고 초반 불안한 운영으로 눈총을 받았다. 하지만 각기 다른 방식의 대응으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제 만 1년 된 신생 게임업체가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하며 담화문까지 발표해 ‘좋은 예’로 등극한 반면 서비스 8년차의 블리자드는 불안한 운영에도 고자세를 유지하며 ‘나쁜 예’로 꼽힌 것.
SG인터넷은 지난 3월 처녀작 ‘DK온라인’의 오픈베타에 나섰다. 이 게임은 공개서비스 초반동시접속자 4만명을 넘어서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자동사냥(오토)과 작업장 범람, 기대이하 운영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유저가 급감했다.
이에 회사 측은 실수를 인정하며 달라진 모습을 선보이겠다는 ‘친유저 운영 방침’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고객을 위한 게임으로 거듭나고자 서비스 강화 정책을 내놓은 것.
반면 블리자드는 지난 2004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론칭, 8년차에 접어든 게임사임에도 미숙한 운영은 물론 친절하지 못한 대응 정책으로 비난 받고 있다. 특히 불안한 게임운영방식은 물론 전자상거래법까지 위반해 국내 이용자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는 불안한 운영으로 이용자 눈총을 사고 있는 ‘디아블로3’와 이에 대응하는 블리자드 측의 고자세와 상당히 대조된다.
디아블로3는 지난 5월 15일 발매와 동시에 국내 게임시장 판도를 뒤흔들며 불과 이틀 만에 정상의 자리에 올라섰다. PC방 점유율 순위 1위에 올라선 것.
하지만 ‘ERROR 37’로 대표되는 접속불가 문제와 서버다운 및 점검, 해킹 등 불안한 운영으로 이용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한 순간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더욱이 서비스에 염증을 느낀 이용자들의 환불요구에 안일한 태도로 일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결국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용자의 비난과 이로 인한 정부기관의 제재를 동시에 받는 흔치 않은 상황을 스스로 만든 것.
서비스와 운영에 있어 모두 미숙함을 보였지만 두 업체의 대응방안이 갈리면서 이에 대한 평가는 확연히 달라졌다. SG인터넷은 게임운영의 ‘좋은 예’로 블리자드는 ‘나쁜 예’로 평가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은 흥행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은 서비스와 운영이 뒤따라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며 “한 차례 등을 돌린 이용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는 SG인터넷과 운영문제로 끊임없이 비난을 받고 있는 블리자드의 기업 이미지는 확연히 갈릴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그는 “결국 대작게임을 만드는 건 언제나 이용자란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고 뼈있는 한 마디를 던졌다.
[이민재 기자 sto@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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