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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서든 사태' 오나?… 크파 분쟁, 서든어택과 '닮은 꼴'

 

지난해 넥슨과 CJ E&M 넷마블이 '서든어택'을 두고 벌였던 게임 DB 관련 분쟁이 또 다시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서든 사태'와 '크파 분쟁'은 기업이 네오위즈게임즈와 스마일게이트로 바뀌었을 뿐 내용상으로는 매우 닮아 있다.

우선 게임의 서비스 종료 시점에 앞서 게임 데이터베이스의 권리와 상표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대한 공방전이기 때문이다. 즉, 계약 만료에 따른 서비스 종료 이후 상표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싸움이라는 측면에서 서든 사태와 엇비슷하다.

또한 기존 퍼블리셔와 개발사의 다툼이 결국 기존 '게임유저 DB' 확보를 위한 점이라는 것도 서든 사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번 크로스파이어 분쟁의 경우 앞서 벌어진 서든 사태와 다른 점도 있다. 종국적으로는 중국 서비스 계약이 주된 초점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어떻게든 결론을 낼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국내 분쟁은 중국 서비스 계약 종료 이전에 전초전 성격이 강하다.

이번에는 법적 공방 도중 합의보다는 법에 의한 판결까지로 이어질 공산이 있다. 계약 만료 후 상표권 처리 조항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법률적 해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양사는 계약 만료 이전 시작된 합의에서도 계약서 상 내용을 두고 진실공방을 펼치며 합의에 실패, 스마일게이트의 법적 소송에 까지 이르게 됐다.    

양사의 의견차는 지난 6월 12일 네오위즈게임즈가 먼저 게임 DB와 국내 서비스 종료 후 6개월간 동일 게임 서비스 불가와 관련 조항이 있었다고 밝힌데 이어 스마일게이트는 이와 관련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부정하며 대외적으로까지 표출됐다. 

스마일게이트 한 관계자는 "상표권 반환을 하지 않는 것이 국내 유저나 게임산업 모두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네오위즈가 상표권 및 게임포털 피망의 계정정보 이전 등 필요한 절차에 협력한다면 언제든지 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이번 소송으로 인해 오히려 상표권이 네오위즈게임즈에 있다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 됐다"며 "아직 소장을 받아보지 못해 구체적으로 대응방안을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충분한 법률 검토 후 방안을 공식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든 사태와 여러 모로 닮아 있는 크파 분쟁이 어떻게 결론을 맺을지,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 국내 게임 퍼블리셔와 개발사 간의 관계 정립이 새로 이뤄질지 두고볼 일이다.

한편 지난 해 서든 사태는 서비스 직전 양사의 공동 서비스라는 극적인 합의와 화해로 법적 심판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오상직 기자 sjoh@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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