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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TS2012] "게임심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자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국내외 게임시장의 현황과 전략을 짚어보는 '2012 게임시장 미래전략포럼'을 2일과 3일 양일간 개최한다.

첫째 날인 2일에는 북미와 유럽의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 중국과 일본의 게임시장 현황, 신흥 시장인 남미에 관한 정보, 해외 게임시장 규모에 대한 현황과 전망 등이 발표됐다.

첫 강단에 선 미국게임등급위원회 의장 패트리샤 반스(Patricia Vance)는 미국의 게임물 등급은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분류되는지 발표했다.


▲행사장 전경

패트리샤 반스 의장에 따르면, 미국게임등급위원회(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ESRB)는 1994년 설립된 미국의 게임물오락물 소프트웨어의 비영리 자율 규제 기관이다. 이 기관은 게임 제작 및 관련기기 제조기업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주관하고 있다. ESRB는 민간 기관으로써 등급수수료를 통해 운영되며, 펀드와 같은 형태로 지원을 받기도 한다.

ESRB는 게임물의 등급 심사는 물론 광고 및 프로모션, 웹사이트, 개인 정보 보호에 이르기까지 게임 관련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국에서는 △eC(3세 이상) △E(6세 이상) △10E(10세 이상) △T(13+) △M(17+) △Ao(18+) 등 6개 등급으로 게임물의 이용 연령 등급을 분류한다.

미국의 등급분류 기준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폭력, 성적 요소, 비속어, 유해물질, 도박, 저급한 유머표현 등이다. 그러나 결과물은 국내보다 세분화된 등급 분류를 갖고 있으며 17세 이용가와 18세 이용가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폭력은 7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6가지 등급분류 표기

게임 제작자 혹은 기업이 등급분류 심의를 받으려면 게임 등급분류에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묘사가 극단적인 내용을 포함한 모든 심의 대상물을 제출해야 한다. 서면으로 게임 상의 모든 내용의 세부 내역을 기술해 공개하고, 영상으로 극단적인 내용과 최종 출시될 상품의 성격을 나타내야 한다.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ESRB는 완전성과 일관성을 확인하고 3인 이상의 등급심의 심사자가 영상을 시청 후 등급분류 또는 추천에 대해 합의한다. 이후 등급분류 심사 책임자가 등급분류 심사 내역을 작성한다. 단, 다운로드형 온라인콘솔게임에 대해서는 사후 심사인 약식 등급분류 심사 절차를 적용한다.

게임 사업자는 일종의 체크리스트인 ARC 매뉴얼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의 등급 정보를 명시해야 하고, 책임감 있는 마케팅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자가 규정을 어길 경우, ESRB는 시정 명령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제재를 하거나 등급 설정 및 등급 서비스를 취소할 권리를 가진다.

▲ESRB 홈페이지에서 위처럼 등급분류 결과를 누구나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ESRB는 이러한 게임물 등급분류에 관한 정보들을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홍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TV방송과 라디오 등 매체를 통한 캠페인을 필두로 상점 내 홍보영상 및 안내물 방영, 육아와 게임 관련 출판물에 광고를 진행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명 스포츠인사나 정치인사를 동원하기도 한다.

그 일련의 노력의 성과를 조사한 결과, 3~17세의 자녀를 보유한 부모들이 구매하려는 게임물이 자녀에게 알맞은 연령가의 제품인지 인지하는 경우가 최대 89%(2007년), 자녀의 연령에 맞는 게임을 구매하는 데 등급을 활용한 경우는 최대 85%(2007년)에 달했다.

이밖에 ESRB는 게임물 상품과 광고에 등급분류 정보가 올바르게 기재돼 있는지, 적절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판촉되는지, 광고가 신뢰성 여부도 검토한다. 등급 심의 부서, 마케팅 모니터 부서, 광고 심의 위원회 등 3개 부서로 나뉘어 게임물의 심의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것.

또한 판매자들이 모여 만든 ERC(소매업위원회) 회원사는 ‘부모님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일련의 사항에 합의한다.

해당 항목은 △부모의 허락 없이 17세 이하에게 성인용 게임을 판매하거나 빌려주지 않을 것 △성인용 게임 관련 ESRB 등급과 매장 정책에 관한 안내문 게시 △매장 판매원 대상 교육 시행 △6개월마다 성과 감사 참여 △모든 게임 광고물에 ESRB 등급 관련 내용 포함 △모범 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05년, 특정 폭력성 게임에 대해 18세 이상 이용가능 라벨을 부착하고 미성년자 고객에게 판매하는 소매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캘리포니아주 법이 제정됐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게임이 수정 헌법 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며 폐지됐다. ESRB의 등급분류가 부모로 하여금 자녀들을 폭력적 게임으로부터 부호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에 반해 유해한 영향에 대한 조사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례가 있음에도 소매업주들은 자율적인 규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미 규제 당국은 개인정보와 온라인 보안, 특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소셜 미디어에 집중하고 있다.

이밖에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가는 게임 시장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 페이스북 등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이 규제와 등급심의 면에서 새로운 과제로 꼽혔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 이용률, 점차 디지털 유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유통 과정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플러리 조사 연구소가 2011년 12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모바일 사용자의 주 목적은 게임(49%)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심의는 중요하다. 현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급심의에 콘솔 기준의 약식 절차 수정 버전을 도입했다. 여기에는 사용자 위치 정보 등 개인정보 공유 항목에 대한 내용이 필수로 들어간다.

오픈마켓 특성상 국적 없는 교역의 장이 될 수 있으므로, ESRB는 국제애플리케이션 등급심의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계획도 갖고 있다.

▲북미의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마켓 앱 비율

끝으로 패트리샤 반스 의장은 ESRB가 게임물 심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뢰’와 ‘자제’라고 전했다. 민간 기구로서 정확하고 공정한 심의 결과를 내는 것과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일에 책임을 갖고 일한다는 의미다.

[이현 기자 talysa@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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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nlv6 버즐짱
  • 2012-02-02 23:33:22
  • 심의 결과 자세히 나오네 신기하다
    진짜 제대로 심사했다는 느낌
  • nlv24 라즈레인
  • 2012-02-03 11:02:03
  • 우리 나라는 광고 그냥 막 나오는데.. 퀸스블레이드만해도 18금겜인데 여기저기 막 광고 붙어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