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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서비스, 불법복제 창구로 부각?"

 

게임을 비롯한 각종 상용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온상으로 지목되던 `와레즈` 사이트가 최근들어 급속히 쇠퇴하는 한편, `구루구루` `애니쉐어` 등 P2P(Peer to Peer) 방식의 파일 공유 서비스들이 새로운 불법복제 창구로 부각되고 있다.

P2P란 개개인의 컴퓨터에 보관된 파일이나 정보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일련의 툴을 말하는 것으로, 냅스터, 소리바다 등의 MP3 파일 공유 서비스가 유명하다. 문제는 이 서비스들이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P2P 서비스는 ㈜그래텍의 `구루구루`와 ㈜훈넷의 `애니쉐어` 등으로 이들 서비스에 접속해보면 온갖 종류의 상용 소프트웨어와 게임, 영화/애니메이션 동영상, 각종 음악 파일, 만화책 스캔 이미지 파일 등이 업로드되어 있다.

지난달 27일 ㈜손노리가 `화이트데이` 불법복제자를 검찰에 고발했을 때도 P2P 서비스가 문제가 됐다. 문제의 게이머들은 그래텍의 `나누미` 프로그램을 이용해 화이트데이를 불법복제, 배포했던 것이다. `나누미`는 현재 `구루구루`로 이름이 바뀌었다.

손노리 관계자는 “사실 지난번 불법복제자 고발시 `나누미`를 서비스하는 `그래텍`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이트데이`의 불법 공유를 막는 과정에서 그래텍이 충분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회사를 고발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로도 `구루구루` 서비스가 불법복제의 온상으로 방치될 경우에는 게임개발사협회 차원의 공동 대응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향후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지는 알 수 없다.

한편, 그래텍도 자사의 서비스가 불법복제의 도구로 인식받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래텍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구루구루`는 `나누미`를 업무용 공유 서비스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서비스를 개편한 것”이라고 한다. 불법복제를 위한 사용을 막기 위해, 냅스터를 비롯한 여타의 P2P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제공하는 검색 기능도 지원하지 않는다. “현재도 불법자료는 운영진이 계속 필터링하고 있으며, 저작권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는 것이 이 회사의 입장이다.

재미있는 것은 `구루구루` 등의 사용이 늘다보니 기존의 홈페이지나 FTP를 이용한 와레즈 사이트들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많은 와레즈 운영자들이 기존 방식의 사이트 운영을 포기하고 구루구루로 전향(?)했다는 것이 이 분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의식 기자 befr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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