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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행성] 아이템 소유권, 현실 따로 약관 따로…

 

국내 게임업계가 아이템 현금거래와 이에 따른 사행성 이슈로 술렁이고 있다.

과거 물밑에서 논의되던 게임 내 아이템 현금거래 시스템이 미국 블리자드사의 차기작 '디아블로3'를 계기로 수면 위로 급부상, 국내 서비스 여부에 관련업계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는 것.

그간 우리 정부는 게임의 사행성과 과몰입 등을 이유로 아이템의 현금 거래를 규제해왔다. 국내 게임사들 역시 약관을 통해 온라인게임 유저간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해외시장에서는 직접 중개에 나서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현행법상 국내에서도 게임 내 아이템 현금거래를 제재할 근거는 없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하는 등 비교적 보수적인 성향을 띠어왔다는 점과 현금경매장 시스템의 사행성 수위를 따져봐야 한다는 점에서 '디아블로3'의 심의 판결 여부는 안개 속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게임조선>에서는 기획시리즈물을 통해 '디아블로3'로 재촉발된 게임의 사행성 기준과 아이템 현금거래 논란 등을 집중분석한다.

 

온라인 게임 속 아이템은 유저의 것일까, 해당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사의 것일까?

최근 불거진 게임 내 아이템 현금거래 이슈를 둘러싸고 게임업계의 해묵은 논쟁인 게임 아이템 소유권 논란에 다시금 불이 지펴지고 있다.

현재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법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바가 없다. 다만 업체들은 이용약관을 들어 게임사 소유로, 이용자들은 캐릭터를 육성하고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 돈을 투자했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 게임사, 약관 통해 아이템 소유권 주장

국내 게임사들은 이용약관을 통해 아이템, 캐릭터의 소유권을 게임사가 갖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이유로 양도와 판매도 금지하고 있다. 아이템 현금거래시장이 약 1조5,000억원(지난해 말 기준) 규모로 성장했을 정도로 유저간 아이템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지만 약관상 아이템에 대한 소유자는 이용자가 아닌 게임사인 셈이다.

실제로 게임사들은 이용자들이 이러한 약관을 위반했을 시, 사전 통보 없이 계정을 압류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중지시키기도 한다.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이템 소유권과 통상적으로 느껴지는 아이템 소유권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한 국내 유명게임사의 이용약관 캡쳐

이러한 점들은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지난 9월30일 진행된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현행 게임법에는 아이템 거래나 소유 문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며 "이런 가운데 게임사들은 약관을 통해 아이템 거래를 규제하는 동시에 아이템을 회사 소유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 의원은 "그런데 정작 아이템 소유권과 거래를 금지해 온 게임사들이 아이템 중개사이트와 연계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홍보·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이는 겉으로는 아이템 거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뒤로는 인정하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 등 중개사이트 메인 첫 페이지에는 다수의 게임사와 연계한 온라인게임 이벤트 배너창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 게임법상 유저간 현금거래 규제안 없어

다만 이러한 이용자간의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규제는 게임사 약관상에만 명시돼 있을 뿐 현행법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아이템 현금자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게임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아이템 거래 등에 대해서만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어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는 중개사이트 역시 불법은 아니다. 다만 불법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거래할 경우에는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또 아이템 소유권과 관련한 최근의 판례를 살펴보면 이용자들의 소유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아이템매니아(상)와 아이템베이의 메인 첫페이지. 온라인게임과 연계한 이벤트 진행이 한창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온라인게임 '리니지' 아이템의 현금거래 사실이 적발된 뒤, 엔씨소프트로부터 계정압류를 당한 원고 손모씨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엔씨소프트의 계정 이용정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MMORPG에서의 아이템은 고포류 게임에서처럼 우연하게 얻은 것이 아닌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는 점이 인정, 사행요소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아이템 현금거래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판례를 근거로 '현금거래'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무죄를 선고 받은 손모씨의 경우 과거의 내역까지 합산, 회사 측으로부터 '영구정치'라는 가중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도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약관에 명시된 '2회 적발'은 현금거래 행위 2회가 아니라, 2회 적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엔씨소프트는 약관을 통해 '현금거래 1차 적발 시 30일간 이용정지, 2차 적발 시 게임 영구 이용정지'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종현 국민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는 "'리니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아이템 현금거래 자체를 인정한 판례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현금거래의 합법, 불법 여부보다 각 게임사들이 어느 정도의 현금거래를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한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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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nlv33 악마의FM
  • 2011-10-15 00:07:05
  • 이벤트는 아이템베이에서 그냥 지들이 유저 낚으려고 하는거 아닌가?
    암튼 아이템 거래하는 사이트 자체를 없애야함...
    그래야 작업장도 없어지고 이런 어이없는 문제도 안생기지
  • icon_ms 강오
  • 2011-10-15 00:14:23
  • 게임계에서 큰 이슈죠

    잘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
  • nlv22 솔까말
  • 2011-10-15 02:18:32
  • 해결이랄꺼 있나? 블리자드가 하는데 뭐 알아서 하겠지...저는 그냥 디아3 프로게이머 하려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
  • nlv35 나나바라기
  • 2011-10-17 22:40:55
  • 디아3 프로게이멐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