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가 게임 내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허용여부 입장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상암동 한국콘텐츠진흥원 본원에서 진행된 게등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아이템 현금 거래와 관련 "중개사이트가 하면 합법이고, 게임회사가 하면 불법이라는 것은 일반적 윤리상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디아블로3' 현거래 논란으로 지금까지 게임위가 자신들의 역할을 소홀히 해온 것이 드러났다"며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게임위의 입장표명과 입법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실을 반영한 규정이 정립돼야한다는 것.

▲ 민주당 전병헌 의원
이 같은 지적은 최근 미국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차기작 '디아블로3' 내에 아이템 현금경매장을 도입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결과물이다.
'디아블로3'의 현금경매장 도입 소식이 알려진 직후, 국내 게임업계에는 '게임 아이템의 현금 거래가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부추긴다'는 시각과 '게임 내에만 없을 뿐 이미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통해 현거래 시장이 형성돼 있어 문제될 것 없다'는 의견간의 팽팽한 대립구도가 형성돼 왔다.
특히 지난해 유저들간의 아이템 현금거래 규모가 약 1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디아블로3'의 현금경매장 논란은 사실상 소모적 논의일 뿐이라는 게 전 의원의 입장이다.
또한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는 아이템 거래나 소유 문제에 대해 규정한 부분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중요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전 의원은 "게임사들 역시 약관을 통해 아이템 거래를 규제하고 아이템을 회사의 소유로 규정하면서도 아이템 중개사이트와 연계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게임사 역시 겉으로는 아이템 거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뒤로는 인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아이템 현금거래를 불법화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한다"며 "이와 함께 아이템 소유권이 '유저'에게 있는지, 아니면 게임사에 귀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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