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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논란' 셧다운제의 정도를 논하다

 

게임업계와 시민단체가 '셧다운제'의 위헌성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묻기로 한 가운데 종로구 북촌동 헌법재판소에서 셧다운제와 관련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언론법학회는 20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인터넷상의 표현 자유와 한계'를 주제로 셧다운제, 인터넷 실명제 등 다양한 쟁점의 인터넷 규제와 이에 따른 한계점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셧다운제 관련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 강연자들 모두가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눈길을 모았다.

<박종현 국민대 교수(좌)와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조연하 박사>

◆ "게임물, 등급 분류+셧다운제로 이중규제"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여러가지 헌법적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게임 등급분류를 통해 유해성이 없다고 판정된 게임물을 일정 시간 동안 이용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중규제다. 애초에 유해성이 없다고 판정한 표현물을 '많이 이용하면 유해성이 발생한다'고 결정한 국가 행위는 규제 만능의 편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발제자로 나선 박종현 국민대 법학과 교수의 일성이다.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청소년들의 특정시간대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건 게임사업자의 표현자유까지 규제하는 부적절한 수단이라는 것. 나아가서는 게임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들의 평등권 역시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과몰입 현상은 온라인게임 뿐만 아니라 1인 아케이드게임, 비네트워크 게임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셧다운제는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만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이는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만 과몰입 현상의 원인을 묻는 것으로 타 게임 사업자들과 비교할 때 차별을 두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셧다운제의 가장 큰 목적은 밤 시간대의 게임이용을 막아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한다는 데에 있다"며 "그러나 과몰입 현상이 발현되는 데에 과연 낮과 밤 구분이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셧다운제에 따른 부모의 교육, 양육권 문제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청소년 교육 및 양육에서의 1차적 권리자이자 의무자는 부모다. 헌법 제36조 1제1항 역시 '혼인으로 성립된 가족생활이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가정이라는 사적영역에 침입하지 않아야 하며, 가정의 유지를 위해 특별한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강제적 셧다운제는 야간 PC방 출입을 금하는 규제와 달리 사적인 영역인 가정 내 침범을 합법화하고 있다. 결국 강제적 셧다운제의 시행은 국가가 가정이라는 사적영역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부모의 교육권, 양육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셈이다."

◆ 게임업계 폐쇄 문화…법률적 규제 부추겼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조연하 박사도 박 교수의 의견 중 상당부분을 수긍했다.

"셧다운제의 규제 적정성 부분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운을 뗀 조 박사는 "인터넷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이용할 수 있는 매체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체의 제한은 불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네트워크를 이용한 게임을 특정시간대 제한하는 것은 적정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또 온라인게임이 규제대상이 아닌 비네트워크 게임보다 중독성 있는지 여부도 입증되지 않았고, 유해성이 없는 게임으로 분류된 온라인게임까지 규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박사는 셧다운제가 기준하고 있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가정 내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져야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조 박사는 "게임과몰입을 법률로 제한할 수도 있지만,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은 바로 가정 내 교육"이라며 "결국 셧다운제는 부모들의 통제를 받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한 제도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정이란 사적 영역 내에 법이 파고드는 것은 부모의 양육문제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조 박사는 셧다운제와 별개로 게임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게임산업은 여타의 산업에 비해 유통, 영업 장소 등이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다. 이런 이유로 대중에 대한 노출도 빈도가 낮아 청소년 유해등급물의 불법 유통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타율적인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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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er 기자의

댓글 0

  • nlv27 열랭젱이
  • 2011-09-20 18:55:10
  • 이중규제 확실하죠 헌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슴다
  • nlv99 쉐브첸코
  • 2011-09-20 20:24:09
  • 쩝.. 우리의 문제이니 우리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의 의견도 보고 다양하게 보는 시각이 필요할 듯;; 비슷한 제도를 시행했던 나라도 있고요..
  • icon_ms 빨간약천사
  • 2011-09-20 20:29:41
  • 셧다운제는 시행된 후에도 위헌성 여부와 실효성 논란이라는 꼬리표를 쉽게 떼어내지 못할 것으로 보이네요...무조건 적인 차단이 정답은 아닌데...
  • nlv6 긴밤천국
  • 2011-09-21 09:45:03
  • 셧다운제 도대체 먼 생각으로 하는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