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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협, '서든어택' PC방 요금 인상으로 공정위 제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찬근, 이하 인문협)은 '서든어택' 서비스사인 넥슨코리아(이하 넥슨)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인문협 측은 넥슨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후 시간당 최소 두 배 이상의 PC방 이용요금이 인상됐다 주장하며 5일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상호 공생의 길을 걷고자 노력해 왔으나, 대화 시도가 번번이 묵살되고 회피하는 모습만 보여왔는데, 이제는 그런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PC방 업계 전체가 고사할 위기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넥슨코리아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위치를 이용해 이용요금을 기습인상했다고 주장했다.

▶ 인문협 "부담 커졌다" vs 넥슨 "전국 70% 매장에게는 절감 효과가 있다"

넥슨은 지난 7월 11일자로 '서든어택' 서비스를 이전 받으면서 공급 주체 변경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고자 두 달간 무료로 서비스하는 이벤트를 진행, 2일부터 PC방 과금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용요금이 문제였다. 기존 CJ인터넷의 '서든어택' PC방 이용요금은 IP 숫자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내고 한 달간 무제한 이용하는 정액제 방식이었으며, 시간당 이용요금이 30원에서 120원 수준이었다.

현재 넥슨의 과금 방식은 시간당 250원인 정량제다.

인문협은 업계 평균 이용요금이 두 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업주들을 대상으로 2일간의 이용요금 내역을 요청한 상태다.

반면, 넥슨은 "기존에는 사용 시간이 많지 않은 매장이라도 일정 요금을 내야 했으나, 이제 사용한만큼만 지불하면 된다. 68대를 기준으로 매장 규모를 대, 소로 나눌 때 전국 70% 매장이 소규모 매장이다. 따라서 전국 70%를 차지하는 소규모 매장들은 37% 정도의 이용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매장 규모와 이용 시간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게임트릭스에 따르면 '서든어택'은 9월 4일 PC방 점유율 12.07%로 2위를 차지하는 인기 게임으로, 매장 규모가 클수록 이용 시간도 그에 비례하여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용 시간이 더 많은 대규모 PC방일수록 요금 인상 부담이 늘어나 인문협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 인문협 "넥슨, 묵묵부답" vs 넥슨 "전국 6500개 매장 대상으로 설문 진행했다"

'서든어택'의 PC방 이용요금 정책은 서비스를 이관하면서 넥슨코리아가 정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넥슨은 두 달간 전국 6천 여 개 PC방 매장을 대상으로 요금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넥슨 관계자는 "조사 대상이 된 매장에는 소규모 매장들도 포함됐다. 설문조사에서 다수 업주들로부터 정량제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인문협은 넥슨측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묵묵부답이라 넥슨의 주장을 일축했다.

▶ 태풍 전야, 불매운동으로 번질 우려

PC방 요금제 인상은 불매운동과 같은 사태를 낳기도 한다.

과거 2001년 '포트리스2블루', 2004년 '카운터스트라이크', 2005년 '카트라이더'의 PC방 이용요금 인상과 관련해 PC방 업주들이 불매운동을 벌인 바 있다.

그 결과 '포트리스2블루'는 서비스 존속 자체에 타격을 받았고, 당시 국민게임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카트라이더'는 PC방 점유율이 20% 가량 감소하기도 했다.

인문협 관계자는 "기존 정액제는 쓰면 쓸수록 이득이라 손님들을 '서든어택'으로 몰아가게 됐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며 '서든어택' 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한편, 넥슨은 '서든어택' 이용요금에 관해 "서비스를 안 좋게 하려는 취지가 아니므로, PC방 혜택 강화, 콘텐츠 업데이트 등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여가겠다"며 '카트라이더' 때와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 공정위 판결은 어떻게 되나

이번 '서든어택' 제소에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동일 재화가 서비스 주체 변경으로 요금 인상된 경우에 대한 사례는 없었다. 재화 자체의 가격만으로 판결하지 않고 신고자가 적시한 사항을 전부 검토한다. 단일 사업자가 서비스한다는 점을 보아 해당 게임 자체를 시장으로 볼 지, 전체 시장에서 자치하는 비중으로 볼 지 고려하여 판결하게 된다"고 답했다.

이전 사례를 살펴보면, '포트리스2블루'는 PC방과 서비스사 CCR간 합의가 이뤄져 제소가 철회됐으며 '카트라이더'는 주의 조치로 끝나 기각됐다. 둘 다 현재 '서든어택'과는 다소 다른 상황으로 선례로 보긴 어렵다.

제소 판결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으며, 서비스 이틀째라 PC방 업계 전체의 이용 부담이 증가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당분간 '서든어택' 관련 마찰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현 기자 talysa@chosun.com] [ga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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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er 기자의

댓글 0

  • nlv24 마음은소리
  • 2011-09-06 10:19:15
  • 인문협 너무 욕심부린다. 와우 때도 그러다가 소리슬적 블리자드에 /벌벌 치더니만
  • nlv4 밤하늘돋보이는너
  • 2011-09-06 10:21:48
  • 그래봤자 서툰어ㅐㄱ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