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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온라인 게임 등급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상업용 목적으로 만든 모든 게임은 '음반비디오물및 게임물에 관한법률(이하 음비게임법)'에 근거,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게임은 음비게임법 제8조 등급분류 예외 조항에 의거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고 일반인에게 서비스할 수 있다.

현재 온라인 게임들은 패키지 게임처럼 전체이용가, 12세-15세-18세이상가로 세분화되지 않고 있다. 중학생용으로 보이는 온라인 게임이 초등학생들에게 버젓이 노출된다는 얘기다.

이에 온라인 게임 업체들은 기술적인 문제로 회원들의 나이에 따른 세부적인 접속 체계를 만들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온라인 게임이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되기 때문에 일반 패키지 게임과 같은 등급 적용은 무리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관련 업체 담당자에게 물어봤다. 민감한 사안인지 대부분 공식적인 답변은 회피했으나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에 추후 공론의 마당을 만들기 위한 시금석 차원에서 게재한다. <편집자주: 이름별 가나다순 게재>


◆ 김주영팀장/엔씨소프트 : 온라인 게임 심의와 관련하여 해외에는 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ESRBI라는 기관에서 온라인 게임을 심의합니다. ESRBI는 미국 및 캐나다에서 유통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심의 등급을 맡고 있는 ESRB(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의 산하기관으로 인터넷 및 네트워크, 온라인 게임에 대한 심의 등급을 맡고 있습니다.

이 ESRB와 ESRBI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라 사단법인과 같은 성격으로 ESRB는 게임/일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ESRBI는 인터넷 웹사이트/온라인 게임/멀티플레이가 가능한 일반 상용 게임 등의 심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ESRBI의 심사위원들은 인터넷, 웹사이트, 온라인 게임의 제작과 관련된 업체에서 무작위로 선출되며 각 심사위원들은 심사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수렴, ESRBI가 제시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심의 등급을 정한다고 합니다.

ESRBI의 심의 등급은 총 6가지로 만 3살 이상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ECi(Early Childhood), 6세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는 Ei(Everyone), 13세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Ti(Teen), 17세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Mi(Mature), 18세 이상만이 사용할 수 있는 AOi(Adults Only)로 구분됩니다.


◆ 장원상 연구원/게임종합지원센타 : 온라인 게임 등급제 적용은 중독성, 언어폭력, 아이템 매매, 아이디 해킹 등 제작사가 의도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온라인 게임물의 특성상, 등급 분류시 발생되는 고려점 및 문제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은 지속적인 패치 버전으로 인해 게임 내용이 다변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등급 분류를 무용화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서버를 갖추고 국내에 서비스되는 온라인 게임도 등급제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온라인 게임의 등급제를 도입하려면 온라인 게임의 개념 정리 및 범위의 한정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게임을 `리니지`처럼 다중 접속자를 지원하는 게임과 단순히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단순한 카지노 게임의 분류도 필요합니다.


미국의 한 시장조사 기관은 플레이스테이션2, Xbox 등 네트워크 기능이 탑재된 비디오 게임기의 등장으로 2004년이면 게임기용 온라인 게임의 수요가 PC용 온라인 게임의 수요를 앞지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도 이들 게임기용 온라인 게임이 개방된다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최용창 기획이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 인터넷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온라인 게임은 일반 패키지 게임물과 방식과 특성은 똑같으면서도 단지 CD라는 유형물에 저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심의를 관장하는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패키지 게임물과 같이 사전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은 등급분류 예외사항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사후관리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유해성 논란을 일으킨 온라인 게임의 경우 아이템 강탈, 사기 등 비윤리적인 게임 진행의 의도적인 방치, 소위 PK로 불리는 잔인성과 폭력성, 아이디 해킹 등과 관련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해당 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개선 방안이라는 아주 소극적이고 유연한 태도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체와 심의기관 사이의 유착 및 불투명성, 등급 분류의 형평성 결여 등으로 의혹을 사는 등 결국 제대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가 온라인 게임물의 폭력성, 잔인성, 선정성 등을 검토하고 사회적 영향까지도 고려하여 이용등급의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용석 기자 anselmo@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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