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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해킹, 오토 진화로 게임산업 좀먹는다

 

게임계에서 식지 않는 뜨거운 화두 가운데 하나는 '자동 사냥' 일명 오토 프로그램이다.

오토 프로그램은 신작 온라인게임의 출시와 거의 동시에 제작 배포되고 있다. 또한, 최근 오토는 초창기 단순 반복 행위를 가능하게끔 하는 수준을 넘어서 클라이언트를 해킹해 얻을 수 있는 자료(게임 내 주요 아이템 및 몬스터)를 포함하며 인공지능에 버금가는 성능까지 갖춰 게임사의 서비스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오픈베타를 실시한 A 게임의 경우, 오픈 당일 오토 프로그램이 제작되어 배포되고 있으며 게임 아이템과 몬스터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 역시 게임 클라이언트가 해킹된 것으로 보인다.

< 게임 좌표와 몬스터, 아이템, 스킬 모든 정보가 포함된 오포 프로그램 >

 

게임 클라이언트의 해킹 행위는 현행법상,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불법적 행위로 이를 근거로 오토 프로그램의 단속은 가능하다. 같은 방식이지만 하드웨어 기기를 이용한 오토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행위를 입증해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 비해 훨씬 더 수월한 제재가 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단속은 미비해 보인다. 오픈한지 3년이 다되어가는 한 오토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는 현재까지도 버젓이 운영되며 일일 500여 명의 방문자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 또한, 이 사이트에는 정식서비스 된 지 1년이 넘는 게임을 비롯해 향후 출시할 게임의 오토도 제작될 예정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더욱이 이런 클라이언트 해킹을 기반으로 한 오토 프로그램이 개당 1만5000원에서 3만 원 상당의 가격에 유료로 판매되며 부당이득까지 챙기고 있다.

< 오토프로그램 사이트 >


결국 클라이언트 해킹과 오토 제작이라는 불법적 행위들이 서로 결합되어 게임산업에 큰 폐해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게임사의 오토 프로그램의 단속 의지에 대해 게임 이용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게임사에서는 오토 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매번 새롭게 강화되고 게임 클라이언트 내 담긴 정보까지 포함돼 무장된 오토는 여전히 게임상에 돌아다닌다. 

오토 제재는 법적인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게임사의 어려움이 크지만 클라이언트 해킹은 게임사가 보다 주체적으로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오토 제재에 앞서 클라이언트 해킹 방지에 대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현재는 업체의 자발적 적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찰 수사 인력의 한계 및 수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면서도 "많은 업체가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또  "현행 게임법상 오토프로그램에 대한 제재가 없는 상태로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추가했으며 국회에 의안으로 부쳐 논의를 앞두고 있다" 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더 효율적인 오토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토 프로그램은 게임 이용자의 정당한 플레이를 방해하고 게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등 게임 운영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는 게임사와 게임 이용자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 오토의 진화라는 결과를 만들어 낸 클라이언트 해킹에 있어서만큼은 게임사가 그간 방치해 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인다. 

[이관우 기자 temz@chosun.com] [ga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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