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조선의 새 코너 자게탐방입니다. 자게는 게이머라면 잘 알고 있는 자유게시판의 줄임말인데요.
자유게시판은 때로는 과한 표현과 불평이 산재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게임 유저들이 가장 편하게 접근, 의견을 교류하며 게임에 얽힌 자신의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게탐방은 가장 편하게 서로의 의견을 터놓는 곳을 엿보며 유저의 입장에서 게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자 기획된 코너입니다. <편집자주>
'리니지'의 게임머니 아덴을 거래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에 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10일 나왔습니다.
이는 게임머니인 아덴은 우연적인 요소보다는 게임 이용자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해석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리니지'의 이용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지난 10일 이후 공식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살펴보면 일단 유저들은 이러한 사실을 자게를 통해 공유하면서 '게임머니 합법화 소리가 나오지 않겠냐'는 의견을 보이며 조심스레 지켜보는 양상입니다.
아이디 지온트를 사용하는 유저는 '이제 국가가 인정해주는 현금 아덴이 등장했다'며 '뒷거래 하지 않고 NC가 보증하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유롭게 거래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아이디 골똘을 사용하는 유저는 '게임머니를 팔고 사는 것은 단지 거래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NC에서 적은 수수료에 중개업을 해줄 시기가 온 것 같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또, 엔씨소프트의 입장을 묻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이디 울산나이트를 사용하는 유저는 '엔씨소프트는 사용 약관에 현금거래를 금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사용약관이 위법일 것이다. 엔씨의 입장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리니지' 자게를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대법원 판결이 유저들에게 우려만큼의 파장을 보이고 있진 않은데요. 게임 업계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진 사안인 만큼 향후 유저들의 반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게임조선 편집국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m]
ⓒ기사의 저작권은 게임조선에 있습니다. 허락없이 무단으로 기사 내용 전제 및 다운로드 링크배포를 금지합니다.

몬길:스타다이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