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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고도 욕먹는 '마구마구', 독점계약 과연 선수협 손해인가?

 

온라인 야구게임에서 사용되는 선수의 실명과 구단 엠블렘 등의 권리에 대한 독점 계약 논란이 사그라들고 있지 않다.

게임업체인 CJ인터넷-네오위즈게임즈 간의 갈등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에 프로야구 선수단 협회(이하 선수협)가 가세해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 선수협, 독점과 비독점이 같은 5%라니

지난 10일 프로야구 선수단협회(선수협)은 CJ인터넷과 한국프로야구협회(KBO)의 마케팅 자회사 KBOP간에 체결한 독점 계약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선수협은 ▲KBOP 측에서 사전 협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진행한 점 ▲ 독점 계약의 수익이 비독점 계약과 같은 순매출의 5%로 체결해 기대 수익이 낮아진 점 등이 KBOP와 선수협간 선수단 초상권 사용 권한 위임 계약에 위반사항이다라며 CJ인터넷과의 독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KBOP측은 선수협의 주장은 '옳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선수협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 순매출의 5% - 최소 지급액 15억이 적은가?

그렇다면 선수협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독점 계약에 따른 수익의 하락 수준은 어느 정도 일까?

지난해 KBOP가 계약으로 얻게되는 수익은 두 업체의 순매출의 5%로 알려져 있다. '마구마구'에서 약 8억원(순매출 160억원),'슬러거'에서 약 7억원(매출 140억원)을 합산한 금액은 총 15억원 상당이 되며 이 중 선수협은 30%에 해당하는 4억 5000만 원 정도를 수익으로 얻었다.

올해 5월 CJ인터넷은 KBOP와 독점계약 사항을 살펴보면, 초상권 사용료를 순매출의 5% 보장과 동시에 최소 지급액을 15억원으로 제시했다.

즉, 선수협은 올해의 게임 흥행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4억 5000만원을 보장 받는 것. 독점계약으로 인해 기대 수익이 낮아졌다는 선수협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게임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게임 업체가 연간 50억원 이상을 마케팅 비용으로 투자하는 것은 다소 지나쳐 보일 정도로 파격적인 조건" 이라 말했다.

 

▶ 프로야구 타이틀 스폰서에 야구 지원까지

CJ인터넷의 이번 독점계약은 연간 최소 15억원 보장과 3년의 장기계약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비지니스 관행으로 볼 때 나쁜 조건이라 할 수는 없다.

또, 캐주얼 온라인게임의 경우 업데이트나 운영 등의 문제로 장기적인 흥행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 이번 계약은 오히려 선수협 측에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가 있다.

CJ인터넷은 올해 초 경제불황으로 인해 다년간 프로야구 스폰서를 해오던 삼성전자도 포기한 타이틀 스폰서를 자원한 업체다.

비용만 따지더라도 타이틀 스폰서 계약에 연간 35억원, 초상권 사용료로 최소 15억원 합계 50억원 이상을 매년 한국 프로야구 발전에 지원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프로야구 2군과 유소년 야구, 사회인 야구에 대한 후원도 지속되고 있다.

프로 스포츠에 발전 기업 투자 유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선수협이 KBO와의 알력다툼으로 인해 기업의 정당한 투자를 왜곡해서는 안된다.

[이관우 기자 temz@chosun.com] [ga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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