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이하 청유물) 지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의 성장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는 아이템거래 사이트들에 대한 논란의 시작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3년 아이템매니아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렸다. 이후 아이템매니아가 2006년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리한 법적 공방 끝에 최종적으로 2008년 12월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대법원 2008두16674)을 내렸다.
거래사이트의 청소년 유해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진 계기는 지난 3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들에 대한 특정고시를 발표하면서 부터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특정고시를 통해 아이템거래 사이트 접속시 성인인증을 도입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청소년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정고시가 발표되자 아이템베이는 지난 6월 3일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고시 취소 청구 소송’을 내며 대응에 나선 상태다.
전체 성인인증 vs 해당 카테고리 성인 인증
일견 특정고시를 수용한 듯 보였던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들과 보건복지가족부의 마찰은 성인인증 범위에 대한 해석 문제이다.
실제 거래 영역만 성인인증을 도입하면 된다고 해석한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들은 전체 사이트가 아닌 일부 사이트에만 성인인증을 도입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사이트 전체서비스에 성인인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 방법 (인터넷)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08-75호. 출처:경찰청 블로그]
보건복지가족부 해석에 반발하고 있는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들은 거래시점이나 아이템거래 메뉴에서만 19세 인증을 거치는 방법이 합당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즉 제한적인 성인인증만으로도 청유물 지정 목적인 ‘청소년 거래 제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맞고나 포커 등 게임 포탈들도 해당 게임에만 19세 인증을 하고 사이트 접속 자체는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2008년 있었던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에서도 특정 메뉴에만 성인인증을 명령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본질적으로 아이템거래 중개서비스가 핵심 서비스’이므로 제한적인 적용은 의미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보건복지가족부 해석으로 보인다.
사이트의 본질이 ‘아이템거래 중개’ 서비스이고 이 서비스 자체가 ‘사행심 조장’으로 문제가 되어 청유물 고시 되었으므로 외형을 어떻게 포장하든 사실상 아이템거래 중개서비스가 중심이라면 초기화면부터 19세 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와중에 지난 6월 17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청소년에게 거래를 알선하거나 청유물 표시를 하지 않은 19개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를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측은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너무 과도한 처사”라며 유감을 표했으나 정부는 더욱 강경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정부와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간 마찰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템XX는 게임포털로 변신중인가 변장중인가?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들은 그간 다양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아이템 거래 중개’가 그들이 서비스하는 여러 콘텐츠 가운데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템매니아의 경우 지난 4월 사명을 IMI로 변경하고 7월 1일 ‘NEW 아이템매니아’ 런칭을 통해 더 이상 아이템거래 중개서비스 위주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7월 1일 개편한 NEW 아이템매니아 첫 화면]
게임, 동영상, 쇼핑 등의 컨텐츠를 다루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이트이며 아이템거래는 하나의 메뉴라는 주장이다.
실제 7월 1일 개편된 사이트에는 만화나 음악, 영화 같은 엔터테인먼트 컨텐츠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게임 컨텐츠나 쇼핑 등의 컨텐츠가 전면에 배치되었다. IMI(구 아이템매니아)는 지금의 IMI를 있게 한 아이템거래 중개 서비스 노출을 사이트 전면에서 줄이는 큰 변화를 시도한 셈이다.
하지만 아직 업계에서는 ‘사이트의 핵심 컨텐츠가 아이템거래 중개서비스인 이상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시선도 여전해 거래 사이트들의 이런 노력이 어떤 결말을 보일 지는 미지수이다.
[이정인 기자inis@chosun.com] [game.chosun.com]
ⓒ기사의 저작권은 게임조선에 있습니다. 허락없이 무단으로 기사 내용 전제 및 다운로드 링크배포를 금지합니다.

몬길:스타다이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