겜조뉴스

copyright 2009(c) GAMECHOSUN

게임조선 네트워크

주요 서비스 메뉴 펼치기

커뮤니티 펼치기

게임조선

아이템거래사이트 행정소송 준비 중

 

보건복지가족부 특정 고시로 인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된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사이트 9곳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템매니아 관계자는 20일, 이번 보건복지가족부의 특정 고시와 관련해 서울지방 행정법원에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 취소 또는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장 접수는 이번 고시를 부당하게 여기고 있는 해당 거래사이트 측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이트를 일시적으로 개방하는 유예기간을 벌어 그동안 마무리 하지 못한 출금ㆍ반환 등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데 또 다른 목적이 있다.

아이템매니아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공청회 등의 절차 없이 일방적 통보에 의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업체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청소년 접근이 한순간에 차단됐기 때문에 청소년 입장에서도 자신이 소유의 잔액과 쿠폰 등을 환불받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소장 접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특정 고시를 무효화하는데 주목적이 있지만 결과가 다르게 나와도 법원의 판정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통상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이 두 달 가량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마무리 짓지 못한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 관계자는 이번 고시가 오히려 청소년의 아이템거래를 음지로 내몰 것이란 우려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청소년의 아이템거래를 제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템거래사이트만을 유해매체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동 관계자는 "청소년의 휴대폰 결제금액 등을 제한하는 제도가 현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면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청소년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은 아이템거래를 원하는 청소년의 음성적 거래를 부추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메인 페이지 자체를 막지 말고 성인과 청소년 등이 접할 수 있는 콘텐츠를 탭으로 구분해서 제공하는 방법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사이트 자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것은 아이템거래 영역의 시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경제적 손해도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이트 접근 원천봉쇄라는 정부의 강경한 조치가 사행성이 짙은 아이템거래 시장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지, 혹은 업체의 주장대로 오히려 청소년을 음성적 거래의 장으로 내몰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사안이 됐다.

어찌됐던 이번 고시를 둘러싼 아이템거래사이트와 정부 간의 의견차이 조율은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com] [www.gamechosun.co.kr]

☞ 아이템거래사이트 성인인증 `눈가리고 아웅`

☞ "게임 정책 촉구와 이미지 개선에 힘쓸 것"

☞ 역사와 전통의 보드게임 3D로 `환골탈태`

☞ 일본판 온라인 도박게임 `야마토` 기승

☞ 말 많았던 게임 심의 수수료 어떻게 바뀌나?

ⓒ기사의 저작권은 게임조선에 있습니다. 허락없이 무단으로 기사 내용 전제 및 다운로드 링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