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 아이템거래 사이트 관계자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의 특정 고시로 인해 당장 내일부터 청소년의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야 하지만 아직도 세부 지침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당장 내일부터라도 해당 사이트들은 법을 어기게 될 것"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한 "일단 현재 웹사이트를 다른 형태로 교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안을 마련해 놓았지만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 여부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먼저 나서기 보다는 다른 거래 사이트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특정고시로 인해 그동안 수많은 업체와 진행해 놓은 업무제휴는 한꺼번에 물거품이 됐고, 더 나아가 제휴를 맺은 해당 업체까지도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를 냈다. 아이템거래 사이트의 특성상 수많은 콘텐츠가 제휴 사이트를 통해 노출되고 있으며, 거래 사이트와 제휴한 사이트 역시 청소년이 해당 콘텐츠를 접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거래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포털 내 키워드 검색 광고가 필요한데, 이번 고시로 인해 로그인을 하지 않고 포털에 접속한 누리꾼에게는 거래사이트 URL 노출이 전면 금지된다. 따라서 거래사이트 측 입장에서는 URL을 노출을 위한 다양한 편법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 측 입장은 비교적 간단하다. 거래사이트의 수정 방향에 대한 세부지침 발송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이를 요구하는 것은 거래사이트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리는 억지일 뿐이라는 것.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특정 고시는 사이트 내에 청소년 유해 사이트 표시를 명시하는 것과 실명인증을 하는 것 두 가지 뿐"이라며 "아이템거래 사이트 역시 성인사이트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표시를 하면 된다"고 못박았다.
또한 "지금까지 몇몇 사이트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URL 변경 등 편법을 시도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를 철저히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포털 내 블로그나 구글 등의 로봇 검색을 통한 콘텐츠 노출에 대해서는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방침이다.
동 관계자는 "포털 내 키워드 검색 노출에 대한 단속은 해당 포털이 편집권과 광고 집행권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조절하는 사례에만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검색엔진 로봇을 이용한 웹사이트 노출과 블로그 등의 콘텐츠 노출은 딱히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포털사의 자정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가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의 특정고시가 당장 내일부터 법적인 효력을 갖게 돼 단속할 수는 있지만 업체의 혼란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당분간은 현황 파악에만 주력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변하는 모습이 없을 시에는 몇 차례의 권고와 경고 등을 거쳐 법적 규제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com] [www.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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