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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았던 게임 심의 수수료 어떻게 바뀌나?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이하 게임위)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국내 게임 심의 수수료 조정안을 확정ㆍ발표했다.

게임위는 11일, 자사 9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장르별ㆍ용량별로 수수료가 차등 적용되는 게임 심의 수수료 시행예정안 공개하고 오는 16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발표한 게임 심의 수수료 시행예정안은 지난 2년간의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국내 게임 산업의 현실과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의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일단 이번 심의수수료 조정안 핵심은 플랫폼별 산업규모의 특성을 고려해 10년 전부터 일괄적으로 적용돼 왔던 수수료를 현실화하겠다는 데 있다.

또한 게임위 측은 이번 수수료 인상안에서 금전적 부담이 높아지는 게임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안과 저용량 게임에 대한 수수료 인하ㆍ할인 정책을 포함해 둔 상태다.

특히 사행성 게임에 대한 심의는 강화하고, 공익성이 높은 교육용 게임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 완화 등을 병행하는 정책도 마련됐다.

수수료 책정 방안은 각 장르별 게임에 대한 기초가액(기준금액)을 설정하고, 각종 상황을 고려해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반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난 12월 10일 발표됐던 시행예전안에 비교 시, 최대 11만 원가량 낮아진 기초가액(기준금액)이 적용됐다.

확정된 심의수수료 조견표(제31조 관련)에 따르면, 앞으로 300MB 이상의 PC 다운로드 게임에 대해서는 24만원, 콘솔게임에 대해서는 28만원의 기초가액이 책정된다. 또 포터블 전용게임은 20만원, 포터블 모바일게임은 6만원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반면, 최근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장르를 구분하기 모호한 IPTVㆍ플래시ㆍ다운로드 게임에 대해서는 △10MB 이상 △10MB~100MB △100MB~300MB 등 용량별로 차등화된 기준을 마련해 각각 3만원ㆍ4만원ㆍ8만원의 수수료 기초가액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서는 32만원의 심의 수수료를 기초가액을 설정하고 이를 반영토록 했다.

수수료 인상에 대한 업계의 반발과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도 눈에 띈다. 일단 상시 고용인 50인 미만 또는 연매출 50억 이하의 중소기업에게는 30%의 심의 수수료를 인하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이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사의 비중은 전체 85% 가량인 것으로 집계된다.

교육용 게임과 한글화 작업이 완료된 게임도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력을 투입해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 30% 가량 수수료가 인하된다.

그러나 경품을 제공하는 아케이드 게임이나 고스톱ㆍ포커와 같이 사행성이 짙은 게임, 혹은 캡슐형 아이템을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아이템을 선물할 수 있는 게임은 할인율 적용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번 심의 수수료 개정안에는 재심의에 대한 규제 강화책도 포함됐다. 일단 대표적인 사례로는 재심의를 꼽을 수 있는데, 심의에서 탈락한 일부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이 지적 사항에 대한 수정 없이 반복적으로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패널티를 적용키로 한 것.

게임물등금위원회 정책지원팀의 전창준 팀장은 "전반적으로는 게임 심의 수수료가 인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장사와 같이 규모가 큰 게임사에만 주로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규모가 작거나 공익성이 높은 게임의 경우에는 오히려 불합리하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기준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수수료가 적용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심의 수수료 할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증빙 서류가 포함돼야 하는데 이를 꺼려하는 경향이 높은 게 현실"이라며 "따라서 심의 수수료 할인율 적용안은 사전 심사 보다 사후 환급형 제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com] [www.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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