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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거래 사이트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

 

오는 19일부터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아이템거래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심의ㆍ결정함에 따라 관련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특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아이템거래 사이트는 대략 40여 개로, 이중 19개는 이미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고시로 인해 앞으로는 모든 거래사이트가 유해매체물로 지정되게 됐다.

우선 이번 고시에 따라 국내에서 운영 중인 아이템거래 사이트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특정인의 거래사이트로 접속 시에는 반드시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바뀌게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 시점에서 국내 아이템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청소년층은 전체 이용자의 8~10% 내외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특히 사행성이 짙은 거래사이트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한데 따른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일단 이번 경우처럼 정부가 나서 모든 아이템거래 사이트를 유해매체물로 지정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해당 관련업체에서는 좀 더 사안을 지켜보자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한 거래사이트 관계자는 "이번 고지에 앞서 동 사안에 대해 지난 달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 있다"며 "이후 아직까지 어떤 공문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사이트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에는 청소년의 가입 비율이 높았지만 수년간 사이트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주요 고객층의 연령대가 20~30대로 높아졌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사이트 운영 자체에 대한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이번 조치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성인인증을 거쳐야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 역시 허점이 많아 사실상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청소년이 아이템거래 사이트로 접속할 수 없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며 "성인인증만으로는 사실상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com] [www.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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