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의 대표작 리니지가 최근 오토마우스 사용 유저에 대한 계정을 삭제하고 나서자 이에 항의 하는 유저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오토 사용에 대한 불법성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오전 약 300여 명의 리니지 유저는 엔씨소프트 고객센터를 찾아가 항의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는 같은날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 속에서 오토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4만5682개의 계정을 영구삭제 혹은 임시로 제한하는 초지를 취했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 측은 리니지 홈페이지 내 ‘[디텍션 플레이 캠페인] 영구 제재 안내’라는 공지를 통해, 해당 계정을 영구삭제 혹은 임시제재 한다고 밝혔다. 계정 영구삭제는 말 그대로 계정이 삭제된 것이다. 이처럼 한 번 삭제된 아이디로는 게임을 즐길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시 재가입할 수도 없다.
반면, 임시제한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 오토 프로그램 사용여부를 명확히 한 후,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시점에서 엔씨소프트 측은 이번 계정삭제 조치가 초기 이 게임에 가입하는 당시 적용되는 약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계정을 삭제 당했거나 임시정지를 당한 상당수 유저가 이 같은 조치에 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부터다. 사실상 수많은 유저가 동시 다발적으로 재확인 여부를 신청하면 엔씨소프트 측이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리니지의 경우에는 비록 음성적인 거래지만 각각의 계정마다 일정액 이상의 금전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재확인 과정에서 오토 프로그램 사용 여부 판단 과정에서의 실수가 있었다면 이를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도 또 다른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오토 프로그램 자체가 과연 불법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가치판단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일단 오토 프로그램의 사용이 불법이라는 판례가 있지만, 유사한 프로그램이 게임이 아니라 타 분야에서 사용된다면 별다른 문제의 소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엔씨소프트 측은 가입 당시의 약정을 통해 오토 프로그램 사용 여부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계약 여부가 양측 모두에게 정당한 계약인지 혹은 게임사의 일방적인 독소조항이 될 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일단 계정이 삭제된 유저들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다. 또한 현 시점에서는 계정을 삭제 당한 상당수의 유저가 이번 분쟁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엔씨 측의 계정삭제 조치가 명분 싸움에서 조금 우세한 모습이다. 그러나 만약 이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원이 오토 프로그램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발생하는 날에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엔씨 측에서는 수많은 유저와 막대한 돈을 동시에 잃을 수 있는 이중고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의 승패 여부를 떠나 어찌됐던 엔씨소프트 리니지는 결과적으로 4만명 이상의 유저를 잃게 됐다.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오토 프로그램 사용 여부에 대한 게임사와 오토 사용 유저 사이의 불법성 논쟁이 또 한번 타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com] [www.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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