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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심의수수료 인상 마찰 일단락되나?

 

게임 심의수수료 10배 인상을 놓고 불거지던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와 각 게임업체 간의 갈등이 조금 누그러질 조짐이다.

게임위는 22일, 오는 2월 1일부터 최대 10배까지 인상키로 했던 게임 등급 심의수수료를 약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과 지난 15일에도 게임위는 간담회를 통해 심의수수료 인상을 골자로한 '등급분류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법을 강행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이 같은 강경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여기에, 새롭게 마련된 개정안에서는 동일한 업체가 동일한 플랫폼의 게임을 한꺼번에 30건 이상 심의 받을 경우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했다.

게임위가 이처럼 종전의 입장을 번복한 것은 내ㆍ외적인 변수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되돌아 볼 때 게임위의 심의수수료 인상 추진에 따른 각 게임사의 반감이 컸던 게 사실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게임위에 대한 심의 공정성과 업무 효율성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불거져 나오기도 했다. 사실상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돈만 챙기려 한다는 비판적 시각에서다.

무엇보다도 최악의 경기 침체 상황에서 심의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번 개정안 마련 배경을 두고 단순히 외적 요인보다는 내부 상황에 더 크게 작용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당초 2월 1일부로 추진하려 했던 개정안에 대한 현실적인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예상대로라면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ㆍ기획재정부 등과 개정안에 대한 협의ㆍ승인 절차를 마무리지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빡빡한 일정 내에 이를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인상폭이나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는 2월 중에 더 나은 개정안을 마련해 다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단, 게임위의 한발 양보로 인해 심의 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게임사와 게임위의 갈등은 잠시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 수정 개정안의 윤곽이 확정되지 않았다. 또한 준비기간이 길어졌을 뿐 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게임위의 종전 입장은 그대로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게임위와 각 게임사 간의 수수료 인상 마찰은 언제 다시 폭발할지 모르는 폭탄의 뇌관으로 남게 됐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com] [www.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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