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닌텐도DS라이트(좌), PSP(우)"
유명 휴대용 게임기 제조업체들이 국내에서 불법 복제와의 전쟁을 잇따라 선포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가장 먼저 전쟁을 선포한 곳은 한국닌텐도다. 이 회사는 지난 9월 17일 ‘닌텐도DS라이트’의 불법 게임 프로그램 제공 게임 사이트 및 무단 계시자를 형사 고소했다.
이어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이하 PSP)을 개조해 불법 복제된 게임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경우, 별도의 돈을 지불하더라도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들 업체들이 잇따라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은 불법 복제 게임소프트웨어의 대량 유통에 따른 관련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불법 복제 게임소프트웨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400억원에 이르며, 정품 게임 소프트웨어 가운데 약 50%가 불법 유통된 채 판매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광범위성으로 인해 정확한 수치를 추정하기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 휴대용 게임기의 불법 복제는 판매 업소 등에서 돈을 받고 관련 기능을 설치해주거나 불법 복제 게임소프트웨어를 유통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활성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4월 온라인을 통해 100억원대 불법 소프트웨어를 팔아오던 ‘플스 여왕’은 경찰에 체포되면서 ‘헐값에 불법 복제 게임 CD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 하루에 두 시간도 못 자면서 작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법 복제 게임소프트웨어의 사용은 건전한 게임 시장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큰 문제가 있다”며 “소비자와 업계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06년 2월 ‘플레이스테이션2’에 불법 복제 게임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가능케 하는 ‘모드 칩(Mod Chip)’의 사용에 대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한 바 있다.
[최승진 기자 shaii@chosun.com] [www.gamechosun.co.kr]
▶ 中 짝퉁 휴대용 게임기, 국내 시장서 활개
ⓒ기사의 저작권은 게임조선에 있습니다. 허락없이 무단으로 기사 내용 전제 및 다운로드 링크배포를 금지합니다.

몬길:스타다이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