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는 황성기 동국대 법학부 교수, 황승흠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이헌욱 법무법인 로텍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석, 각각 ▶게임산업진흥법 제, 개정으로 인한 게임물 내용심의 및 등급분류제도의 변화, ▶사행성 게임물제도와 환전업금지조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영업질서 확립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 개정으로 인한 게임물 내용심의 및 등급분류제도의 변화에서의 핵심 내용은 게임물의 등급분류
예전 선정성, 폭력, 공포, 언어, 약물, 범죄, 사행성 등 7가지로 구분된 게임물내용정보의 카테고리를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 선정성 또는 사행성의 여부 또는 그 정도에 관한 정보는 게임내용 기술어(descriptor),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는 게임물운영정보라는 개념으로 분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에 대해서만 게임물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의무를 적용토록 개정했다.
또한 기존 신청 등급을 없애면서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모두를 법정 등급으로 개정했다. 따라서 기존에는 12세 이용가와 15세 이용가는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부여됐으나 개정된 법률에 따라 모두 법정 등급으로 바뀌게 됐다.
다음으로는 시험용 게임물 즉 클로즈 베타테스트 중인 게임에 대한 심의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1만명 이하의 인원, 게임물의 내용이 신청등급의 기준에 현저하게 위배되지 않을 경우, 무료 테스트, 등급 분류 후에는 점수, 아이템 등 모든 내용을 초기화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등급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
다음으로는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내용수정게임물에 대한 간이절차. 즉 대규모 패치가 이뤄졌을 경우의 심의에 대한 내용. 게진법 제21조는 제5항을 신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등급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단, 게임물의 내용이 아닌 기술적인 보완 및 개선사항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행성 게임물제도와 환전업금지조항
황승흠 교수는 개정된 게임법이 바다이야기 사태의 사회적 해결책을 담은 것임을 강조하면서 개정법에 의해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 게임이용행위와 사행행위가 법적으로 완전 분리됐음을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물은 게임물이 아닌 사행성 유기기구로 불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환전업금지 조항의 게임아이템현금거래 적용여부에 관해서는 “환전업 금지 조항의 적용대상은 게임머니 등 게임 결과의 특수한 일부가 아니라 게임물의 이용 결과의 일반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법리 해석이며 따라서 작업장뿐 아니라 게임아이템중개사업자들도 구체적으로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관련 조항을 해석, 향후 환전업 금지조항의 시행에 따라 게임아이템 작업장은 물론 게임 아이템중개 관련 사업의 상당부분이 불법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영업질서 확립
이헌우 변호사는 “법 개정에 따라 업소용 게임물과 온라인게임물의 영업질서 관련한 법적 의무가 보다 분명하게 분리되어 게임물 유통규제에 관한 제도적 정비가 이뤄졌다”며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경품을 이용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되지만 아이템 이벤트, 무료 이용권 이벤트 등 마케팅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게임기업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 제약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현숙 기자 coreawoman@chosun.com] [www.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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