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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게임산업진흥법 발효…게임심의 강화된다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이 지난 19일 발효됨에 따라 온라인게임 등에서 패치 및 업데이트 등을 실시할 경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운영할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지난 19일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는 패치 및 업데이트 적용시 그동안 자율적으로 실시됐던 심의를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강화한다.

또 오는 2월 25일 발행되는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 관보에 ▶패치 심의 규정 ▶세부 등급 분류 심의 규정 ▶오픈 베타 테스트 심의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언급할 예정이다.

심의 범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버그 패치를 제외하고 대부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부 테스트를 제외한 클로즈 베타 테스트 및 오픈 베타 테스트의 경우 심의 없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면 곤란에 처하게 된다.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게임심의 강화에 나서는 때는 오는 2월 말경으로 알려졌다.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전에는 게임산업진흥법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었다”며 “이 법이 개정된 이상 앞으로는 기술적인 버그 패치를 제외하고 모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스톱, 포커를 포함한 성인용 게임물에 대해서도 심의가 강화된다.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에 의해 오는 4월 28일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은 불법게임물로서 제작 및 유통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인지 아직 접수가 미비하다”며 “재등급 심의를 받지 않으면 불법게임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shai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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