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엠게임 이용약관
최근 온라인게임 유료화 정책 중 게임 이용은 무료, 아이템은 유료로 판매하는 부분유료화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돈을 주고 구입한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게임사와 유저간의 공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회사측에서는 “아이템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므로 규정에 맞지 않은 행동을 했을 경우 차단은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유저들은 “정당하게 돈을 주고 구입한 아이템을 왜 회사가 마음대로 차단을 하느냐”고 맞서는 것.

- 한게임 이용약관
따라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원활한 게임 진행 및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회사가 허락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사용 및 배포, 버그 이용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유저의 사용 권한을 제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넥슨 이용약관
엠게임 관계자는 "이용약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듯이 아이템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다"며 "유저들은 아이템의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사용권한을 갖는 것이며 게임 내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계정을 차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넥슨의 관계자 역시 "아이템은 분명 회사의 소유이며 게임 클라이언트를 변형하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경우 계정을 차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국내 모든 게임 업체에서 똑같이 적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저들은 회사의 계정 영구 차단 조치에 대해 반발을 하고 있다. 분명 유저가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구입한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유저 동의 없이 회사에서 차단을 하는 것은 유저의 권한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 특히 회사에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나 일명 작업장을 처벌하기 위해 계정 압류하는 과정에서 일반 유저까지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열혈강호를 즐긴다는 한 유저는 "계정 압류 시 의상과 같은 아이템은 유저가 현금으로 사는 것인데 운영자가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엔씨소프트를 비롯해 넥슨 등 국내 11개 업체의 이용약관의 일부가 법률에 위반된다며 조항을 수정, 삭제하도록 시정 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가 불법이라고 규정한 조항은 ▶아이템 현금거래행위로 처음 적발된 경우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계정을 영구압류할 수 있는 조항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게임이 중단되더라도 4시간 이상 연속해서 중단된 경우만 서비스 시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한 조항 ▶접속지연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실상 이용자에게 전가한 조항 ▶사업자가 게임의 기획이나 게임이 중단된 경우의 사업자 면책조항 ▶이용자의 경미한 의무위한행위 시에도 사전통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이용요금을 지불한 경우, 무조건 사후동의(취소권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 조항 ▶이용자들의 채팅내용을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열람하도록 규정한 조항 ▶게임운영자에게 포괄적인 제재권한을 부여한 조항 등이다.
[백현숙 기자 coreawoman@chosun.com]
ⓒ기사의 저작권은 게임조선에 있습니다. 허락없이 무단으로 기사 내용 전제 및 다운로드 링크배포를 금지합니다.

몬길:스타다이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