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거상
지난해초 온라인 경제게임 '거상'을 시작으로 게임은 무료로 제공하고 아이템은 유료로 판매하는 '부분 유료화'가 경쟁력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떠오르면서 많은 업체가 상용화 정책의 일환으로 '부분 유료화'를 채택했다.
특히 MMORPG류가 아닌 캐주얼이나 1인칭 슈팅, 레이싱, 아케이드 장르는 '부분 유료화'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일반화되어 온 것이 사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 영등위가 강한 제재를 걸고 나섰다. 영등위는 사행성 게임을 엄격하게 분류하겠다며 게임 내용에 영향을 주는 아이템 등을 현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18세 이용가' 등급을 매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부분 유료화'에 대해 조심스러움을 보여오던 업체들은 앞서 '전체 이용가' 게임이었던 '겟앰프드'와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유료 아이템 판매와 관련해 '18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데다가 영등위의 이번 발표로 더욱 긴장하게 됐다.
이번 발표가 있기 전만해도 '그래도 어떻게 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겠지'라며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던 업체들도 영등위의 '부분 유료화'에 대한 강력한 제재 입장에 대해 막막해 하고 있다.
특히, 영등위가 주장하는 '게임에 영향을 주는 아이템'이라는 것이 어느 부분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더욱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미 유료화를 시작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상'의 감마니아코리아는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지났지만 선뜻 재심의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지금과 같은 유료화 모델 그대로 재심의를 받는다면 '18세 이용가' 등급이 확실하기 때문.
'18세 이용가'란 날벼락을 맞은 온라인 대전게임 '겟앰프드'의 윈디소프트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 하고 있다. 재심의를 가능한 빨리 신청한다는 계획은 갖고 있지만 영등위가 지적한 부분을 딱히 찍어서 수정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업체 관계자는 "기존 유료화에 안착한 게임의 경우 수익을 통해 마케팅 개발 부분에대한 지속적인 재투자가 가능한 반면 신규업체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부분유료화가 새로운 수익모델로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등위가 이처럼 강하게 규제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백현숙 기자 coreawoman@chosun.com]

- 겟앰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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