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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게임 선불카드 둘러싼 특허권 논쟁

 

잊혀질만 하면 불거지는 게임업체 법정다툼이 이번엔 게임 선불카드를 놓고 한판 붙었다.

게임 선불카드란 편의점, 문구점, 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며 해당 시리얼 넘버를 입력하면 카드 금액만큼 유료게임을 즐길 수 있다.

해당사인 게임페이측은 "먼저 생각해낸 아이디어이며, 특허 출원 상태에 있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다"

또 다른 해당사인 넥슨측은 "특허 출원은 특허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출원한 상태로 권리로 인정할 수 없으며 게임 선불카드는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란 주장이 다툼의 핵심이다.

선공은 게임페이가 먼저 날렸다. 지난달 26일 서울지방법원에 넥슨을 상대로 선불카드 판매 및 배포 등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한 것.

넥슨은 같은 날 바로 '게임페이가 제기한 선불카드 발행에 대한 공식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선불카드는 이미 1998년부터 사용했으며, 게임페이의 특허권은 획득이 아니라 '출원'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권리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의 반박문을 발표했다. 또한 1998년부터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까지 공개했다.

다음날 게임페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선불카드와 자사가 특허낸 선불카드는 차별화된 방식이며, 특허는 각 나라별로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국에서 그 특허권을 주장하는 것은 단지 주장일 뿐 효력이 없다"라고 일축했다.

이번 논쟁을 지켜보는 게임업계의 시각은 이렇다.

"이번 싸움에 정당한 논리가 있는가"

"컨텐츠 관련 지적재산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국내법에선 승산없는 싸움은 아닐까"

"게임페이가 싸움의 상대를 제대로 과녁하지 못했다"

"언론의 부추김으로 인해 발생한 어이없는 싸움"

어떤 이는 이번 다툼을 지난 2003년 있었던 온라인게임 '쿵쿵따'를 둘러싼 저작권 싸움에 비교했다.

'쿵쿵따' 모방 구설수가 떠오르면서 네오플이 넷마블측에 '캔디바의 컨텐츠를 제휴나 의견없이 서비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보냈지만 지금까지 넷마블은 '쿵쿵따'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다. 넷마블 뿐 아니라 이후 여기저기서 '쿵쿵따' 게임을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어떤 명확한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번 다툼을 바라보는 어느 누구도 명쾌한 결론은 쉽게 나지 않을 것이라는데 있다.

양쪽 모두 만족할만한 결론을 얻고자 한다면 좀 더 논리적인 주장과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게임업계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상호 윈윈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다.

■ 관련기사: 게임페이, 넥슨 반박문에 대한 입장 발표
■ 관련기사: "넥슨, 게임쿠폰 가처분 신청에 법적대응 예정"
■ 관련기사: "게임페이, 넥슨 상대로 가처분 신청"


[백현숙 기자 coreawom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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