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간 걸려있는 소송만도 총 10여가지에 이른다. 이젠 분쟁을 지켜보는 게임업계는 안타까움보다 지겹기조차 할 정도다.
'미르의 전설'을 개발하면서 마치 형제처럼 지내던 두 업체. 그러나 운명의 신은 '미르2'의 중국 서비스를 담당하던 현지회사인 샨다가 기술지원 문제로 로열티 지불을 거부 한 사건을 발생시켰다.
약 5개월동안 로열티를 받지 못하던 양사는 2003년 1월24일 로열티 2개월 이상 미지급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계약조항에 따라 샨다측과 계약을 해지했다.
이때부터 양사의 대립은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액토즈를 상대로 2003년 2월 액토즈주식 반환 청구소송, 7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와 샨다가 맺은 '미르의 전설2' 2년 연장계약은 무효이며 샨다의 '미르2' 서비스는 불법이라며 소송, 계약 해지 이후 지속된 샨다의 불법영업으로 발생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10월29일에는 로얄티 권리분 734만달러 지급명령 청구 소송, 최근엔 지난달 30일 액토즈를 상대로 위메이드 동의없이 샨다 및 제3자가 '미르의 전설2'를 사용하게 하거나 게임서비스를 수요자 및 기타 거래관계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한 수익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액토즈도 만만찮다. '미르의 전설' 국내 매출 인식 전환과 관련해 계약 위반 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 '미르3' 중국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제품 공동개발 및 해외판매운영대행 약정위반에 따른 전보배상 미화 5만달러 포함 총 7억여원에 대한 계좌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 제목만 열거해도 숨찰 정도다.
중요한건 이처럼 다양한 소송이 진행되어도 해결될 기미가 아직까지 안보인다는 절망감이다.
이런 와중에 중국에서 동접자 수 80만명을 돌파, 최고의 온라인게임으로 군림하던 '미르의 전설2' 현재 동접은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내 동접 역시 몇 천명 수준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중국업체가 먼저 시작한 시비에 국내 두 업체만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 싸우고 있는 셈이다. 그 사이 샨다는 '미르의 전설'을 표절한 '전기세계'를 내놓고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제는 양사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빼앗으려 하지말고 같이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더 이상 분쟁을 지속한다면 서로가 더욱 힘들어질 뿐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더 잘알고 있을 것이다.
새해는 빠른 시일내에 모든 소송을 일괄타결한 뒤 해외시장의 선봉장이 되길 기대한다.
[백현숙 기자 coreawom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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